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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강좌 2 (어두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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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J Kim 의 이민법 강좌 (어두운 마음) 지난주의 기사로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어두움에서 늘 고생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저 몇 가지 글을 남긴다. 매주 필자는 407 고속 도로를 운전해야 하는 일이 있다.

 

그때마다 들리는 자동 거리 측정 환산기의 소리는 늘 다른 고속도로에서는 들어 볼 수 없는 소리이어서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데, 어느날 갑자기 그날도 운전중에 갑자기 밀려오는 이 생각에 깊게 빠져 본적이 있다. 하물며 늘 느껴보고 사용하는자도 가끔씩은 낯설게 느껴보는데, 처음 사용하는 분들이야 오죽하랴.

 

역시 처음 캐나다 땅을 밟는 분들, 얼마나 모든것에서 낯설을까? 이런 부분도 사람들 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원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반도에서 삶을 격어본 이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까다로운 성격이 그대로 이곳에서도 여지 없이 나오는 것은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미소를 머금고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한분은 캐나다의 시민권자로 약 20년을 이곳에서 넘게 사셨는데, 늘 여름마다 치루는 친인척 및 친구들의 방문으로 7-8월은 늘 손님 치루기가 바쁘다고 하던 분이 생각이 난다. 캐나다 이민국도 또한 출입국 관리국도 이와 같아서 매주, 매일 세계각국의 민족들이 밀려오는 이곳 토론토의 피어슨 공항에서 고생 아닌 고생을 할텐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억류국의 일이라 할 것이다.

 

출입국을 원하는 분들중에는 조기 유학생의 부모들, 유학생, 그리고 신원이 조금은 불분명한 방문자분들, 그리고 몇 차례 캐나다를 오고가는 방문자 분들, 진실한 여행자로 심사 코너는 늘 시장바닥 보다 더한 상황이다. 여기에서 늘 버러지는 상황, 통역자와 입국 시도자의 언쟁, 그리고 한국말로 이민국 직원에게 통사정을 하다못해 답답해하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서 정도가 이미 넘어서서 욕설을 하는 분들… 실로 각기 각색인데, 왜 이러한 출입국 관리국은 엄정한 규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비중없는 일들을 할까?

 

한 예로 여권의 입국 도장 표기를 잊어 버리는 경우, 타인과 혼돈하고 과거에 종종 들어왔던 이로 명기하는 경우, 별로 비싼 물건이 아닌데도 고가품으로 여기는 경우, 과거 영주권자의 신분인 분을 기간을 넘긴 영주권자로 오인하는 경우, 이미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한자에게 영주권자라고 우기는 경우 물론 이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참으로 좋아지는 경우이지만, 또한 과거 난민 신청 이후 여권을 바꾸어 입국하다가 이민국 심사에 걸려 들어 입국 불능자로 되는 경우, 조기유학 부모의 잦은 입국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제시받은 경우, 이런 모두의 일련의 일들중에서 가장 잊지 말아야 하는 부분은 절대로 거짖은 말해서는 아니되며 정도에 맞는 입국사유를 말 할 것과 정확한 입국 사유와 시기와 기간을 정확히 말할것이다.

 

예를 들어 비자를 주면 오래 있겠다는 방식의 애메한 답변은 이민국 직원의 의심을 받게 되며 또한 입국 거절의 한 사유일것이다. 또한 늘 질문하는 이민국 출입국 직원의 “살러 왔냐”는 질문에서 방문자임을 다시한번 여행자의 신분이 한시적이고 제한 적인 행동규칙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 금액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는 질문에 또한 일을 해서 여행을 하겠다는 식의 어리석은 답변은 모든일들을 어처구니 없이 만들 것이다. 지금은 캐나다는 사스로 인한 전염국가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토론토 공항에는 늘 밀려드는 인파가 인산인해이다. 다시한번 끝으로 필역하려는 필자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늘 현명하게 입국을 하고 그에 맞는 기간을 반드시 지켜서 본인의 비자를 힘들게 하지 말자는 것이다.

 

1. 기간이 6개월 비자를 받았을 경우 되도록이면 연장을 하지 말것. 이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다른 장기 비자로 전환을 권유할 경우이다.

 

2. 학생비자의 신분인은 3주이상 학교를 결석치 말것. 이는 비자 연장 거절의 사유가 된다. 가끔씩 듣는 왜냐는 질문은 답변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3. 학생비자의 연장시 전 학교의 성적증명서 서류는 반드시 제출할것.

 

4. 방문자의 신분으로 장기 기간 체류의 목적으로 주소지를 자주 이전하지 말것.

 

5. 이주 법률 전문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그 자격이 합당한 자임을 검증 받고 의뢰할 것.

 

6. 일련의 3RD Part Agent/앞으로 캐나다 이민국은 2004년도 까지 불법 업체를 정리할 것이다.

 

7. 캐나다는 유학 업계와 이주업계를 분리 할 전망으로 보인다.

 

8. 불법적인 가디언 제도에 대한 제제안이 나올 것이며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이상으로 그 자격을 제한 할 것이다.

 

9. 학생비자의 연장은 반드시 정확한 정보와 교육을 받은 전문인에게 의뢰를 해야만 할 것이다.

 

10. 모든 이민법률에 대한 전문인의 자격을 정부의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을것이다.

 

11. 오타와 행정부는 이민법률의 제한안에서 변호사,법률인으로 구분하되 반드시 전문적 이민법에 대한 교육을 받으자로 변호사이든 법률인이든 그 구분을 두지 않는다.

 

12.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역시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Agent는 이민법률을 다룰 수 없다.

 

13. 제 3국의 회사는 2004년도 이후 더 이상 캐나다 이주 업체로 인정치 않을 전망이 보임.

 

14. 캐나다 내에서 범죄 기록이 있는 자는 절대로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다.

 

15. 체류 불능자는 반드시 전문적 법률회사에 문의를 통 할 것이며 사유가 불분명 할 시 반드시 캐나다를 떠날 것이며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제 3국으로 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16. 여권 위조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어길시 캐나다의 영구 추방령을 모면 할 수 없다. 이를 사주, 판매한자 역시 같은 범죄인으로 취급된다.

 

17. 더 이상 미국으로 전환하여 들어오는 출입국은 삼가 하여야 할 것이다.

 

18. 캐나다 시민권자 이라 할지라도 미국 육로 출입국시 여권을 지참할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민법 정정안을 소개 할 것이다.

 

David J Kim IMG Inc. 416 221-0008 (긴급 문의 24 Hr 416 885-5009) * (긴급한 문의 외의 전화는 자제하여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요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