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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초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1월~12월 소득으로 내년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2006년2월이전에 신청할 경우의 소득금액에 대해 지금 나와있는데 부모님초청서류를 작성하여 내려고 하면 2005년도 소득신고한 Notice of assment를 첨부해서 내야할것 같은데 소득신고를 빨리한다고 해도 Notice of assment는 3월이 되어야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부모님 초청서류를 세금서류를 받고나서 4월경에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1월에 신청하고 추가로 Notice of assment가 나오면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지요?
제일 궁금한것은 부모님초청서류는 무조건 2006년1월에 제출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