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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는 7월 미국에서 아이를 낳을 예정인 영주권자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국 시민권자인 저의 아이 (생후 1개월)가 캐나다에서 가질수 있는 권한은 영주권입니까? 캐나다 시민권입니까?
그리고, 이 경우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디서,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 경우 한국에서 저희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것과는 달리 아이는 영순위일것 같은데, 저희가 밟은 절차와 다르겠죠?...
그리고, OHIP 의 혜택은 언제부터 받을수 있는지?
시민권이든, 영주권이든 나오기전에 아이가 아프면 그냥 돈내고 치료를 해야하는지, 다른 국가적 지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