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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어에 혼동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비지니스 텍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서 들어보니 이것이 한국과 비교하면 재산할 사업소세에 해당하는것 같은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동일하면, 아래 내용은 한국에서 적용되는 사업소세인데 비교 설명 부탁 드립니다.
1)재산할 사업소세는 7/1 사업장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신고는 7.1 ~ 7.31일입니다. 일정규모 미만은(330㎡ 이하)과세표준으로 1㎡당. 250원
2)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종업원이 50명 이상일 경우에 사업주가 매월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