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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부는 이번해에 시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현재 캐나다 영주권을 가진 부부입니다.
그리고, 전 지금 임신 7개월이구요.
저희가 여기 캐나다로 이민 온것은 본래 목적이 미국에서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현재 기술 이민으로 여기 왔는데, 당시 미국으로의 이민은 쉽지가 않은 까닭에 우선 여기선 시민권을 얻은 뒤에, 미국에 취업비자라든가 뭐 그런걸 얻는등의 방법으로 미국으로 가려고 왔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은것같아 아쉬워 하고 있던 차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이를 미국에서 나아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저희에게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요.
만약 출산과 동시에 (아이가 너무 어린지라 부모가 필요한데) 그걸로 저희가 신청할수 있는 어떤 미국 합법적으로 살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여기 시민권 신청과 동시에 미국에도 신청해서 바로 미국으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미국 영주권자이긴한데, 결혼한 아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경우 아이를 미국에서 나아 미국 시민권과, 캐나다 영주권을 가질 경우 아이에게 불편한 일은 없을지...
그리고, 이 경우 저희가 미국에서 살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