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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arasay
    영주권유지와시민권취득에관해....
    arasay
    Canada
    Toronto
    ,
    ON
    2625
    최초 등록일 :2004-08-26
    2000년 12월에 캐나다에들어와서 2002년 5월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그해 11월에 남편의 사업실패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온지가 2년이 되어갑니다
    영주권을 포기하려다 캐나다에서 형님네가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이가 시민권자여서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다시 들어가려 합니다
    입국시 한국에 너무 오래있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을런지요..?
    5년에 2년을 캐나다에서 살아야 된다면 한국에서는 3년을 살고 나가도 되는지요..?
    영주권을 얻기 전에 캐나다에서 산것두 시민권 취득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두서없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imp630
    1814
    imp630
    2004-08-26
    Jun2minbank Tel.416-909-7818
    일단은 들어 오시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앞으로 들어와서 2년을 채우시면 상관은 없는거죠. 이게 일년에 얼마를 있어야 되는냐가 아니라 5년에 2년을 거주해야 하는 거라서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걱정이 되시면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문의 하시면 더 정확히 아실수 있습니다.
    uhak-jennifer
    1815
    uhak-jennifer
    2004-08-26


    질문 - 영주권을 얻기 전에 캐나다에서 산것두 시민권 취득기간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 arasay씨경우엔 한국나가기전 캐나다 거주기간은 해당이 안됨니다.일반적으로 영주권을 얻기전까지 거주기간을 반으로 계산하며 2년이상 거주를 하였어도 거주기간을 일년으로 합니다. arasay씨의 경우는 한국에 거의 2년이나 계셨고 캐나다에 다시 오시는 시간부터 최소한 4년중 3년을 채워야 시민권 신청을 할수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한국에 너무 오래있어서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을런지요..?
    답변 - 3년을 넘기지 않았을때에는 입국시 이민관으로 부터 주의(영주권을 계속 유지하기위해선 거주의무를 지키라는)는 받지만 법적인 조치는 없습니다.허지만 3년을 넘겼을경우 이민관에 따라 재제를 받을수 있음이 이민법중 거주의무사항에 정확이 나와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니다.

    다은은 cic 홈페이지에서 옮겨온 내용입니다.

    Failure to Comply with Residency Obligations
    (거주의무를 다하지 못했을경우)
    You may lose your permanent resident status if you fail to comply with your residency obligations.
    (거주의무를 하지 못했을경우,당신은 영주권을 잃어버릴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