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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독립이민와서 현재는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직
한국에 국적포기신청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려하니, 외국인이나 이민자(영주권자)등
한국국내거주자가 아니면 불리한 점이 아주 많더군요.
양도세도 많이 올랐고... 돈벌기힘든 캐나다에서 10만불이상 부과될 양도세를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차리리 본인만 캐나다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새 주민등록발급)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1-2년후 다시 캐나다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부부초청이민은 쉽고 수속도 빠르다고하더군요.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한국에있는캐나다 대사관에 반납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요?
영주권은 대사관에 반납만 하면 된다고하던데....
경험자또는 절차내용을 잘 아시는 분의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