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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dy22
    캐나다 시민권포기는 어떻게 합니까?
    tandy22
    Canada
    Toron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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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53
    최초 등록일 :2004-08-22
    5년전에 독립이민와서 현재는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직
    한국에 국적포기신청은 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하려하니, 외국인이나 이민자(영주권자)등
    한국국내거주자가 아니면 불리한 점이 아주 많더군요.
    양도세도 많이 올랐고... 돈벌기힘든 캐나다에서 10만불이상 부과될 양도세를
    벌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따라서 차리리 본인만 캐나다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한 후에
    (새 주민등록발급) 한국내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1-2년후 다시 캐나다이민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듯합니다.
    부부초청이민은 쉽고 수속도 빠르다고하더군요.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한국에있는캐나다 대사관에 반납만 하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처리가 필요한 것인지요?
    영주권은 대사관에 반납만 하면 된다고하던데....

    경험자또는 절차내용을 잘 아시는 분의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ahaideahompy
    1809
    ahaideahompy
    2004-08-24
    질문을 주토론토 총영사관으로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에 감사를 드리고 캐나다 이민국에 알아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의 답변]
    캐나다 시민권을 포기하는것은 캐나다 정부의 고유업무이기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이민국으로 1-888-242-2100으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토론토 총영사관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555 Avenue Road, Toronto, ON. M4V 2J7

    TEL:(416)920-3809 FAX:(416)924-3705

    www.koreanconsulate.on.ca

    email: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