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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ㆍ유학ㆍ학교
이민
56
한번 영주권을 포기하면 다시 신청시 불리한가요?
yslina
Toronto
,
ON
2971
최초 등록일 :2004-08-22
아빠께서 영주권 거주기간을 못채우실거 같으신데요.
영주권을 포기하구 나중에 제가 다시 부모님 초청이민을 할까 하는데..
초청이민 신청 시 한번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들한테 법적인 하자가 생기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1806
uhak-jennifer
2004-08-22
거주의무기간을 채울수 없어 포기해도 나중에 엄마나 자녀들이 초청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습니다.
캐나다 입국시 영주권를 취소 당하는것 보다는 포기(한국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에다 신고 아니면 알림)하시면 됨니다.
초청은 엄마가 신청하시는게 쉽고 기간도 빠름니다.
1807
imgdavid
2004-08-22
영주권의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재신청의 여부는 매우 중대한 판례가 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본인의 이민의 조건 및 거주에 대한 조건의 의무와 책임을 점검하셔야 할것입니다.
또한 법적인 하자 보다는 이미 조건에 대한 불이행은 불신을 가져왔던것에 대한 재책임을 묻지는 않을 것이나 면밀한 이민 재신청의 단계를 점검하셔야만 합니다. IMG 국제이주 법률 그룹 David J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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