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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4월쯤 영주권을 받았구요, 그 전에 캐나다서 지냈던 시간이 인정되기에 2년후면 시민권을 받을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저의 배우자는 시민권자입니다만, 이번에 한국에 취업이 되서 5년간 한국에서 머무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을 따라 5년간 한국서 머무를 예정인데요. 그럴경우 제 이민자격에도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남편은 워킹비자를 받아서 한국서 일할예정이예요.그렇다면 동반자인 저는 영주권 박탈당하는걸 막기위해서라도 캐나다서 6개월 이상을 살아야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