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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한국에서 한국계 캐네디언과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곧장 캐나다에 와서 이민신청을 계획중인데요. 그렇게 되면 캐나다에 들어올때 이민국을 통과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으니 한국에서 수속을 해서 나중에 들어오라고 한다는군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사실이면 왜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