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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va2514
    영주권자 거주의무 기간에 대해..
    geva2514
    Canada
    Toronto
    ,
    ON
    3197
    최초 등록일 :2004-08-11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7개월전 독립이민을 나온 사람으로 7월 초에 약 열흘간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수기라 비행기 좌석을 구하지 못해 밴쿠버를 경유해서 왔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토론토로 돌아올 때 밴쿠버 경유가 처음인지라 잘 몰랐습니다.

    그 곳에서 짐을 다시 찾고 다시 보내고 다시 에어 캐나다 티켓 받아서 다시 입국심사 받는 과정이 예상외로 까다로왔었는데.. 문제는 제가 밴쿠버에서 따로 Immigration 수속을 밟지 않았습니다..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관계로..

    처음 토론토 오던 날 입국심사 받으며.. 여권과 landing paper 보여주면서 여권에 토론토로 입국했다는 Immigration Canada라는 도장을 여권에 받았었는데.. 이번에 밴쿠버 경유해서 올 때는 그 도장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토론토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체크가 되지 않아 제가 현재까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제가 이런 쪽으로 잘 몰라서 이런 답변 올립니다.

    친절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uhak-jennifer
    1780
    uhak-jennifer
    2004-08-12

    벤쿠버나 토론토등  상관없이 국제선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사람은 국내선으로 갈아 타기전 이민국에서 이미 입국심사를 하였고  이민국 geva2514분의 data base system에 geva2514분의 출입국information도 입력되어 있습니다.

    (질문)그러면.. 제가 토론토에 입국했다는 사실이 체크가 되지 않아 제가 현재까지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체크되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답)한국을 방문하실때 한국 직행일 경우 카나다 공항에서 출구심사 없으신거 기억하시는지?
    입국하실때 입국카드 작성하신거와 이민관과 입국심사하신거 모두 기록이 됨니다.

    이민법 거주의무법에 5년중 2년의 캐나다거주 의무는 계속해서 거주의무가 아니라 다 합한 2년의 거주의무이니 캐나다에서 1년 7개월 살았을경우 앞으로 5개월만 채우면 됨니다.  
    여권의  다른나라 출입국 도장도 언제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시민권 받으실때까지는 구여권도 보관하는게 현명합니다.

    많은 도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