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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llers에 있는 로또샵을 이번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이 zellers에서 인정하는 일정금액이 있고 나머지는 under table로 이루어 지더군요. 계약서에는 zellers에서 인정하는 금액만 적혀있습니다.
zellers가 인정하는 권리금도 최초 첫주인이 돈을 내고 계속 연결되는거라 거기에 대한 특별한 서류도 없다고합니다. 리스계약도 아니고 partial sublet비슷한 경우로 관련서류도 없습니다. 부동산하시는분이 중간에서 일을 처리해주셔서 안심은 되지만, 이런경우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는지요. zellers가 이사를 간다던지, 없어진다던지 또는 쫓겨나는경우등등..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