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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bartorman
    카나다의 법과 관습을 몰라 곤경에 처했습니다
    bartorman
    Canada
    Toronto
    ,
    ON
    2883
    최초 등록일 :2004-07-22
    3일전 저녁무렵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5살박이 아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졸라서 아파트 근처의 컨비니언스에 들렀습니다.
    장난감을 고르다가 쓸데없는 장난감 사지말라는 엄마와 막무가내로 졸라대는 아이 사이에
    싱갱이가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막무가내로 조르는 바람에 버릇을 고친다고 데리고 나와 우는아이의 엉덩이를 몇대 때렸습니다.
    만류하는 저의 커피잔이 엎질러지는 바람에 저의 옷이 젖어 바로 아파트로 올라왔고, 잠시후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두어시간후 폴리스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폴리스가 신고를 받았다면서, 증인도 두명이 있다면서 상황을 물었습니다.
    영어가 부족하여 전화로 통역을 찾아 3자 통화하면서 상황을 다 정리하더니, 자기로서는 신고도 들어왔으므로 어쩔수 없다며 아이엄마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밤을 아이엄마없이 뜬눈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다음날 재판이 다운타운의 코트에서 열렸습니다.
    재판결과 보석금 1000불에 다음 재판때(1개월후)까지 집에서 반경 5킬로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가족들과 접촉할 수도 없다는 판결을 받고 아내는 풀려났습니다.
    다행히도 토론토에 친척분이 한분 계셔서 아내는 지금 그집에서 이틀째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보고싶다고 울며 밥도 잘 먹지 않습니다.
    저도 아내가 보고싶고 일도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아내도 아이가 보고싶고 집안일이 걱정되어 잠을 못 이룬다고 들려옵니다.
    법이 무서워 통화도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1. 5킬로 밖에서 만나는것은 무방한지요?
    2. 아내가 집에 돌아와도 저나 아이가 신고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다는데 맞는지요?
    3. 위의 경우 전에 목격했던 사람들이 신고 할 수도 있나요?
    4. 또 다음재판시에 아이한테까지 그 동안 엄마를 만났는가를 묻나요?
    5. 보석조건을 지키지못한게 발각될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꼭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