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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im0317
    비자변경
    yim0317
    Canada
    Toronto
    ,
    ON
    3230
    최초 등록일 :2004-06-29
    저는 워킹비자로 계속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공부가 하고 싶어 학생비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워킹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변경할 경우
    그동안 일했던 income에 대한 tex를 내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지금 학생비자는 sin 번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비자 변경으로 인해 지금 가지고 있는 sin 번호가 말소되면 지금까지 일했던 것에 대한
    세금 환급은 전혀 받지 못하는지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 헌금으로 내는 돈은 얼마까지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일년에 버는 돈은 2만불 정도이구요.. 일년에 헌금은 5000불 정도 합니다..
    지금까지 헌금한 것(2년 넘게) 총 12000불 정도 아직 하나도 환급받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요..
    올해 세금 환급 받을때 헌금이 너무 많다고 환급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서
    (5년 동안 유효하다고... ) 안 했거든요..
    무지한 저를 위해 명쾌한 답변 기다립니다.
    ahaidea
    1720
    ahaidea
    2004-06-30
    아하 아이디어 Tel.416-784-5111
    비자 신분이 바뀌었다고 세금신고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학생신분이건 직장인이시거든 세무법상 똑같은 대우를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T1 세무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SIN 는 법적으로 신분이 연장되면 말소되지 않을 경우가 큽니다.  또한 말소되더라도 그번호를 세무상 사용 하실수 있으며  SIN이 없는 분들은 Temporary taxpayer’s id를 받을수 있습니다.

    헌금을 claim않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장을 다니시는 분을 경우는 헌금 액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claim을 부분적으로 하고 unused balance를 얘기하신다면,  아시는 것 처럼 5년 유효하며 사용 안된 부분은 환급이 안됩니다.

    도움말씀은 김동균 공인회계사님이  주셨습니다.
    www.franciskim.ca
    416-225-6504
    ahaidea
    1727
    ahaidea
    2004-07-05
    아하 아이디어 Tel.416-784-5111
    비자 신분이 바뀌었다고 세금신고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동안에는 학생신분이건 직장인이시거든 세무법상 똑같은 대우를 받으십니다. 계속해서 T1 세무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SIN 는 법적으로 신분이 연장되면 말소되지 않을 경우가 큽니다. 또한 말소되더라도 그번호를 세무상 사용 하실수 있으며 SIN이 없는 분들은 Temporary taxpayer’s id를 받을수 있습니다.

    헌금을 claim않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작장을 다니시는 분을 경우는 헌금 액수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claim을 부분적으로 하고 unused balance를 얘기하신다면, 아시는 것 처럼 5년 유효하며 사용 안된 부분은 환급이 안됩니다.

    도움말씀은 김동균 공인회계사 님이 주셨습니다.
    www.franciskim.ca
    416-225-6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