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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yim0317
    해고에 대한 급한 질문입니다.
    yim0317
    Canada
    Toronto
    ,
    ON
    4284
    최초 등록일 :2004-06-29
    안녕하세요?
    저는 한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거의 일년(49주)동안 일하고
    아무 통보없이 갑자기 오늘 해고 됐습니다.
    제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다른 직장을 구하는 동안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회사측에는 2개월치를 급여와
    아직 받지 못한 휴가비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 혜택과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픈 워킹비자로 일했고.. 올해 9월이 만기이고
    9월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비자 연장시 어떤 불이익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르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haidea
    1726
    ahaidea
    2004-07-05
    아하 아이디어 Tel.416-784-5111
    일하던 직장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되면 사업주로 부터 ROE (Record of Employment)를 누구나 받게 되며, 이 ROE에는 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는지, 임금은 얼마를 받았으며 얼마의 기간 동안 일을 했는지 등등의 자료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주에게 ROE를 먼저 받으시고, 기타의 혜택은 관할 HRDC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씀은 T&T컨설팅에서 주셨습니다.
    416-536-0487 참고로 E.I(실업 수당 신청)에 대한 내용을 보냅니다. 참조하세요. E.I (Employment Insurance): 실업 수당 : 본인이 일하던 직장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되면 고용주로 부터 ROE (Record of Employment) 를 받게 됩니다. 자의로 일을 그만 두는 경우에는 E.I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Lay-offs 된 경우라면 집 근처의 HRDC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 에 실업 수당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러 갈때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SIN Card – 만약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Working Permit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2. ROE (Record of Employment) 3. 신분증 – Driver’s License, Birth Certificate, Passport 등등 4. Direct Deposit을 원하는 경우 Voided Cheque. 5. Sickness Benefits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Medical Certificate. 6. Parental Benefits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SIN Card. 고용주는 직업을 그만 두면 2주내에 ROE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에게 2주가 지나도록 ROE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최대 4주전에는 E.I를 신청해야 하며, 이때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증명과 Pay stubs을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 수당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받는 금액과 기간이 다르며, 신청 자격도 다르기 때문에 ROE를 받게 되면 HRDC에서 E.I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52주 동안에 420~70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E.I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910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에만 E.I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E.I Officer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의로 일을 그만 둔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E.I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성차별 2.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3. 직장내 차별 대우 4. 작업 환경이 건강에 해롭거나 안전하지 못한 경우 5. 직계가족이 본인의 Care가 필요한 경우 6. 과도한 Overtime또는 Overtime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해 주지 않은 경우 7. 사업주의 부당한 대우 E.I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Benefits이 있습니다. 1. Maternity Benefits – 출산 예정인 여성: 최고 15주 2. Parental Benefits – 아이의 부모 또는 입양한 부모: 최고 35주 (배우자와 공유 가능) 3. Sickness Benefits – 직장에서 다친 경우: 최고 15주 E.I 및 Maternity Benefits, Parental Benefits, Sickness Benefits의 수령 금액은 평균 임금의 55%이며 최대 수령 금액은 주당 $413입니다. 그러나 Net income이 $25,921이하이며 Canada Child Tax Benefit을 받는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최고 80%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I를 받고 있는 사람은 2주마다 한번씩 HRDC에 Report를 하여야 하며, 거주 지역을 벗어나 여행을 하면 않됩니다. E.I를 신청했지만 거절 당한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Appeal해야 합니다. Websites HRDC: http://www.hrdc-drhc.gc.ca Employment Insurance: http://www.hrdc-drhc.gc.ca/ei Job Bank: htty://jb-ge.hrdc-drhc.gc.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