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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sunkim
    배우자 이민
    onlysunkim
    Canada
    Toronto
    ,
    ON
    2539
    최초 등록일 :2004-06-25
    배우자 이민으로 2달전에 서류를 보냈습니다. 이민국에서 편지가 왔는데 빨리 X-ray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임신 중이라 아기 탄생이후인 11월 이후에나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민국에는 이미 제가 임신중인 서류와 의사 사인을 보냈는데요. OHIP 문제나 제 비자 만료 때문에 빠른시일에 이민비자를 받아야 하는데..이렇게 되면 이민 서류가 늦어지는 것인지요? 11월 중순 까지는 그럼 아무런 서류 진행이 될 수 없는 것인지요? 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 어떤방법이있는지요
    ahaidea
    1718
    ahaidea
    2004-06-28
    아하 아이디어 Tel.416-784-5111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시에 신체 검사를 미리 받고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2달 전이라면 임신중이라도 X-Ray를 찍을수 있었는데(배를 가리고 찍는다고 합니다), 어쨋든지 신체검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서류의 진행은 않됩니다. 물론 OHIP도 받을수가 없습니다.

    도움말씀은 T&T컨설팅에서 주셨습니다.
    416-536-048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