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ON
16
예전에 어느분이 같은 질문을 올리셨는데 답변에 이해가 잘 않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 올립니다.
집을 두 채(A,B) 소유했을 때(한채(B)는 공동명의) 현재 주거주지로 살고있는 집(A)을 매매하여 이익금이 남는다면 소득세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낸다면 어떤방식으로 내는지요? 또 이 소득세를 가능한 줄일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그 집을 매매와 동시 바로 다른집을 구입해서 주거주지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아래 답변에는
1+주거주지로 지정된 햇수 * 양도소득=양도소득 면제액
이라고 해주셨는데, 예를들면, 주거주지에서 2년살고 매매하여 3만불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1 + 2 * 30,000 = 90,000 (면제액) ??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좀더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