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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캐나다 거주한지 3년이 지나서 시민권취득을 고려중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 소유중인 아파트가 한채있는데, 시민권취득후 상기부동산의 매각과 매각대금송금(한국-->캐나다)시, 별문제가 없는가입니다.
캐나다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한국국적이 소멸된다는데, 그로인해 거래와송금시 복잡하게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