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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질문(183.....)을 보니제가당했던일 떠올리게 되는 군요..
저는 나이아가라에서 미국 버팔로(20분거리임) 로 쇼핑이나 구경을하러 자주 방문합니다 물론저도 영주권자이고요 . 허가용지(6개월b1b2 미국관광비자)를 받고 하루만에 캐나다로돌아왔죠 그런데,6개월이지나 다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 보더 오피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그래서 저는 또 6개월 을 주려나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 했죠 그런데 ,입국심사하는 사람이 언제들어 온지(캐나다로)알수가없고 내가 불법체류한거로 간주되 비자가 서렌더 될수있다는 거예요... 정말이해할수없어요 저는 분명하루만에 캐나다로 오는 과정에서
미국 보더를 접할수없었어요 온리 캐나다 세관뿐 ...누구잘못인가요 아니면 증명방법은 없나요? 저도 캐나다 시민권 신청하려는데 벌써 그 요지를 3번이상받아서 체류일수를 알수가없네요 한국은 확인이되는데 미국은 이민법상 외국인가요 정말답답해요 전문가의 답변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