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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타와에서 살고있는 엄마 입니다.. 한 8개월전 아파트를 랜트시 8개월만 살 계획이라 하니 아파트 사무실에서는 새로 페인트를 했기때문에 1년 계약을 해야한다고 햇습니다.
계약후 다음날 입주를 해보니 아파트 실내는 새로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현재 입주후 8개월 이 지난 지금 아파트에서 나가야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은 1년으로 되어있고, 나가게 될경우는 60일전에 통보만하면 된다는 내용외에는 별다른 규제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제가 계약은 1년을 했지만 60일전에 나가겠다는 통보를 했다면
남은 개월에 대한 랜트비를 지불해야하는지..아님 계약서대로 계약은 1년이지만 60일전에 통보를했기때문에 잔여 4개월에 대한 랜트비를 지불하지 안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