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56
    눈송이
    현지에서 이민 신청 방법
    눈송이
    Canada
    Toronto
    ,
    ON
    2120
    최초 등록일 :2004-02-09
    (현황)
    남편은 컬리지 3년 + 코압 1년 과정 중 수업과정은 모두 마쳤으며, 마지막 코압 2개월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졸업이 5~6월경입니다. 이후 1년짜리 워킹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민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저는 이곳에서 세금신고를 하며 풀타임으로 2년 넘게 일했습니다.
    (질문 1.)
    요즘 이민 신청을 하게되면 족히 2년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는데 워킹비자는 1년이고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 체류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남편의 경우 코압 기간 내내 학과 교수님과 함께 프로젝트 연구 중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졸업 후 학교에 취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1년 취업비자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스폰서를 해주시겠다고 하시구요.. 이럴경우 다시 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단지 스폰서만 있게되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는지요..
    (질문 2.) 미국비자는 없으며 이민 신청시 캐나다 내에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한지요.. 아래 유사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답변에 한국내 캐나다 대사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라고 답변해주셔서 캐나다 내에서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