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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2004-02-06
    저희 회사(캐네디언회사)에서 직원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그때 2주 노티스를 임플로이한테 주는것이 법인가요?
    템퍼러리 직원에게도 2주의 노티스는 주는것인가요?
    아무런 노티스도 없이 쉽게 말해 짤릴시에는 법에 호소 할수 있는지요..
    또 결과는 어찌되는것인지..또 어디에다가 상의를 해야 하는것인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