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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쭤볼 것이 있어서 말인데요.
난민신청 후에 레스토랑을 사서 사업이 가능한지요.
한국 국적으로는 난민신청으로 이민이 되지 않는다는데 그렇다면 사업체를 산 후 캐네디언 2명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면 된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요.
첫번째로, 난민신청 후에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체를 살 수 있는것인지, 그리고 들은 바 데로 캐네디언을 고용하면 난민신청으로도 이민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