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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영주권자)와 남편은 둘다 이혼후 여기서 재혼했고, 이제 남편의 배우자초청에 들어가기전 남편의 방문비자를 연장하려하는데요. 비자연장 신청서에 결혼했고, 같이살거라는 이유서를 썼는데 제 영주권 카피가 들어가면 아직 영주권에는 전남편이 Spouse로 나와있어서, 혹시 연장사유가 거짓말처럼 비칠가 걱정입니다. 이혼증명서도 카피해서 보내야합니까? 아님 이혼했고, 이사람과는 재혼이라고 다시 설명서에 첨부해야합니까?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