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팔고 1 년 정도 공백기간이 있다가 새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plate 도 가지고 있다가 새로 차를 구입하면 계속 사용해도 될까요?
plate renewal 을 보유차량이 없어도 가능한지요?(새로 구입한 차량에 그 번호를 계속 사용하려고)
대부분 차를 팔면, 바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데 여건상 공백기간이 1년 생기게 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시분은 아시는 것만이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