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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rae0425
    세금신고에 관해서
    mirae0425
    Canada
    Toronto
    ,
    ON
    4138
    최초 등록일 :2009-03-25
    세금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전 개인비진니스를 새로 시작하고 있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는데 저보다 수입이 높습니다.
    제 큰아이도 수입이 12,000젇도 있는데, 그아이가 college를 다니는데 썼던 비용을 아이의 세금신고에 써야 하나요 아니면 남편세금신고에 써야하나요. 만일 된다면 어디에 써야 유리할까요.
    남편이 저랑 비지니스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의 세금신고에 어떤 혜택이 생길수 있을까요 그냥 직장인만으로 신고를 해야 더 나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인소득을 신고하고도 6월까지하는 회사소득도 또 정부에 신고해야할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seanpark
    2497
    seanpark
    2009-03-26
    비지니스와 개인소득은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들의 colledge비용은 어디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소득이 많은 남편분에게 넣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적은 신 글을 보니 회계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angent
    2503
    cangent
    2009-04-04
    먼저 자녀분의 Tuition Credit을 얼마나 부모님께 사용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야합니다. 개인세금보고 양식의 Schedule 11 (연방 및 주)에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녀분이 수입이 있어서 이 과정을 꼭 먼저해서 transferrable credit amount를 확정하세요. 학비의 액수과 등록 개월수에 따라, 모든 credit을 자녀분이 먼저 사용하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transferrable credit이 있는 경우, 납세액이 많은 분이 사용하세요. Non-refundable tax credit 익 때문에 한 분에게 더 유리하지는 않지는 않습니다.

    남편분과 동업자로 보고하는 것은 회계사와 상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남편분이 소득이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득배당에 대하여 소득세법 (Income Tax Act)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합리적인 배당근거는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사라고 하셔서 sole properitorship으로 생각합니다. business income이 있는 경우, 세금보고는 6월 15일까지 하셔도 되지만, 납세액인 있는 경우 반드시 4월말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사의 경우, 회사소득보고를 따로 하지 않고 회사주 본인의 세금보고시에 T2125에 business income을 보고 하셔야 합니다 (rental income 제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이메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