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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미 캐나다에서 8년거주를 했는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후 3년뒤에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그런데 거주기간의 절반을 인정받되
최대 2년간 인정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스니다.
8년의 절반이 4년중 최대 2년이 인정될경우
1년뒤에 시민권신청이 되는지요?
시민권을 언제 신청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