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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가 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간 한국에 두 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입국시마다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나갈땐 캐나다여권을, 한국에 들어갈 땐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식으로..)
제겐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저와 함께 한국여권을 사용하였고, 둘째는 여기서 태어난 지라 그대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국적상실을 하려고 보니, 제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한국여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출국전에 조사과에 가서 신고를 하고 벌금을 물면 된다고 하였는데 막상 출국 당일 고속도로가 막혀 늦어지는 관계로 신고를 하지 못한채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음부터 캐나다여권만을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한국에 입국할 때 어떻게 둘째는 외국인입국도장이 있고, 저와 첫째는 처음으로 외국인입국도장을 받게 되냐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님 벌금을 물면 되는 것인지요? 벌금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휴...
별 생각없이 썼던 한국여권이 이리 가슴 졸이게 될 줄 몰랐네요.
현명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