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ㆍ음식점ㆍ쇼핑
  • 부동산ㆍ건축ㆍ생활
  • 미용ㆍ건강ㆍ의료
  • 자동차ㆍ수리ㆍ운송
  • 관광ㆍ하숙ㆍ스포츠
  • 이민ㆍ유학ㆍ학교
  • 금융ㆍ보험ㆍ모기지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
  • 오락ㆍ유흥ㆍPC방
  • 법률ㆍ회계ㆍ번역
  • 꽃ㆍ결혼ㆍ사진
  • 예술ㆍ광고ㆍ인쇄
  • 도매ㆍ무역ㆍ장비
  • 종교ㆍ언론ㆍ단체
  • CA
    ON
    추천업소
    추천업소 선택:
    추천업소 그룹 리스트
    • 식품ㆍ음식점ㆍ쇼핑1
    • 부동산ㆍ건축ㆍ생활2
    • 미용ㆍ건강ㆍ의료3
    • 자동차ㆍ수리ㆍ운송4
    • 관광ㆍ하숙ㆍ스포츠5
    • 이민ㆍ유학ㆍ학교6
    • 금융ㆍ보험ㆍ모기지7
    • 컴퓨터ㆍ인터넷ㆍ전화8
    • 오락ㆍ유흥ㆍPC방9
    • 법률ㆍ회계ㆍ번역10
    • 꽃ㆍ결혼ㆍ사진11
    • 예술ㆍ광고ㆍ인쇄12
    • 도매ㆍ무역ㆍ장비13
    • 종교ㆍ언론ㆍ단체14
    56
    buddhaseed
    시민권자의 한국여권 사용과 벌금 문의
    buddhaseed
    Canada
    Toronto
    ,
    ON
    5003
    최초 등록일 :2008-11-22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지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간 한국에 두 번 정도 다녀왔었는데 입국시마다 한국여권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캐나다에서 나갈땐 캐나다여권을, 한국에 들어갈 땐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식으로..)
    제겐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는 저와 함께 한국여권을 사용하였고, 둘째는 여기서 태어난 지라 그대로 캐나다 여권을 사용하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가서 국적상실을 하려고 보니, 제가 그동안 사용했었던 한국여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하길 출국전에 조사과에 가서 신고를 하고 벌금을 물면 된다고 하였는데 막상 출국 당일 고속도로가 막혀 늦어지는 관계로 신고를 하지 못한채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다음부터 캐나다여권만을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한국에 입국할 때 어떻게 둘째는 외국인입국도장이 있고, 저와 첫째는 처음으로 외국인입국도장을 받게 되냐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 자리에서 입국거부가 될 수도 있나요? 아님 벌금을 물면 되는 것인지요? 벌금액수는 얼마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휴...
    별 생각없이 썼던 한국여권이 이리 가슴 졸이게 될 줄 몰랐네요.

    현명한 방법을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tandy22
    2417
    tandy22
    2008-11-23
    셀폰시티 Tel.905-417-7426
    캐나다 시민권을 받은후 6개월 이내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운이좋아서 발각이 되지않으신 경우이겠지만, 언제라도 발각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fpga
    2418
    cfpga
    2008-11-27
    97년에 시민권을 따고서 캐나다여권을 가지고 99년말 2002년 한국을 입국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국적상실신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물론 한국에서 트집잡히면 벌금을 내야하겠지만....ㅎㅎ
    그러나 저처럼 국적상실신고 안한 사람 많습니다....ㅎㅎㅎ
    님께서도 다음에 캐나다여권으로 입국하신다면 별로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