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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soccer2002
    가족모두 한국에 갔다가 2-3년후 다시 올 계ㅤㅎㅢㄱ....
    soccer2002
    Canada
    Toronto
    ,
    ON
    4220
    최초 등록일 :2008-11-03
    시민권자로서 가족모두 한국에 갔다가 2-3년후 다시 올 계ㅤㅎㅢㄱ인데
    이러한 경우 이곳(캐나다 정부)에 신고를 합니까?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ahaidea
    2405
    ahaidea
    2008-11-04
    아하 아이디어 Tel.416-784-5111
    시민권자는 국적이 캐나다 입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시 한국비자(재외동포비자)가 필요합니다.

    토론토 영사관 한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은 한국에서 호적, 재산 정보등이 말소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주토론토총영사관 웹사이트 www.koreanconsulate.on.ca 에 방문하면 관련정보와 신청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토론토영사관의 연락처는 416-920-3809 입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인 캐나다 정부에 신고 유무는 관련기관에 자세히 문의를 해보셔야 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엔 상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캐나다 인이고 다른나라 2~3년 장기여행(?) 다녀오는데 딱히 나라에 보고를 해야 할까요?^^;
    kimsk2003
    2440
    kimsk2003
    2009-01-08
    국제화리써치센터 Tel.519-962-1538
    영주권자의 해외 체류 제한은 있지만 시민권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무)신고만 매년 이행한다면 괜찮을 걸로 봅니다. 영주권자로서 3년 가까이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 세무신고 매년 잘 재출하고 그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 주변에 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