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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ikshine
    영주권 취득 10년미만 - 65세 이상자 혜댁에애하여
    ikshine
    Canada
    Toronto
    ,
    ON
    4342
    최초 등록일 :2008-09-17
    65세이상 senear에게는 연금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다하는데 영주권 취득 10년 이만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아시는 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catarana
    2382
    catarana
    2008-09-18
    연금은 영주권 따신날로 부터 10년이상 그안에 캐나다에거주하지 않은날은 제외
    그러니까 캐나다에 안계셨던날은 계산에 넣지않고 정확히 10년이상이어야합답니다.
    자세한것은 ymca이나 정부관련 office에 문의하세요. 법이 바끨수도 있답니다.
    kimsk2003
    2385
    kimsk2003
    2008-09-20
    국제화리써치센터 Tel.519-962-1538
    저는 원질문자는 아닙니다만...
    영주권 취득 후 10년 경과 및 65세 이상이 되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지 캐나다의 (사회보장)혜택의 수준을 알고자 하는 것이므로 "55세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이없거나 최저소득으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한 영주권자" 기준입니다.
    joongchanoh
    2388
    joongchanoh
    2008-10-03
    당장에는 노인연금의 OAS는 해당사항이 없으실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나실때 까지는),
    GIS는 해당사항이 있으실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 이에 관한 정부자료를 번역해놓은것이 있습니다.

    http://www.the-pioneer-spirit.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