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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qnehdtks
    시민권에서 영주권으로 변경(?) 가능방법이 있나요?
    qnehdtks
    Canada
    Toronto
    ,
    ON
    3639
    최초 등록일 :2008-07-13
    우문인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요?

    현재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반납하면 영주권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으로 변경(?)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확실하게 아시는분이나 경험자가 계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ndy22
    2350
    tandy22
    2008-07-14
    셀폰시티 Tel.905-417-7426
    시민권에서 영주권변경방법은 없고, 시민권을 반납할 수는 있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한 다움에 다시영주권을 받으려면, 이민신청을 하여 정식이민절차에 의하여
    다시 영주권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canalim
    2355
    canalim
    2008-07-25
    시민권자가 시민권을 반납하면 아무것도 아닌 평상의 한국인으로 되고 캐나다 영주권자로서의 권리 회복도 불가능한 이민 신청 안한 상태의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캐나다 영구 거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꼭 만사가 아닙니다.
    잘 판단하시고 시민권을 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