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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년반전에 레스토랑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레스토랑에 수건, 앞치마등을 세탁해서 제공해주는 모 업체로부터 굉장히 싸게 서비스 견적을 받고 그자리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기존 거래업체인 'cintas'에 전회를 하여 서비스 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 매니저가 하는 말이 계약기간이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 취소비용을 700불이상 내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그 계약서에 싸인 한적이 없고 그전 주인이 싸인한 것이라고 하였더니, 그 친구 말이 비지니스 인수는 모든 자산과 그에 딸린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당시 비지니스 계약을 의뢰했던 변호사한테 전화로 문의하니 '일반적으로 비지니스 오너가 바꼈을때 새로운 오너가 그 서비스 계약에 서명을 다시해야 그 서비스가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에는 새로운 오너가 바꼈을 때 이 계약이 자동적으로 계속 유효하다든지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기존 계약업체와 거래를 중단하여 서비스 취소료 청구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