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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kojojo
    억지로 세금보고?
    kokojojo
    Canada
    Toronto
    ,
    ON
    2911
    최초 등록일 :2005-11-19
    저희부부는 시민권자구요. 아이는 없습니다.
    와이프는 살림하고 저는 공부중에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세금보고를 zero로 했습니다.
    그리고 property tax, gst 환급등 대략 1200불가량
    매년 체크로 받아왔습니다.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와이프와 제 명의로
    차 2대(lease)와 하우스(mortgage)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한국 어디에도 저와 와이프와 관련된
    세금보고 사항은 없습니다. 문제는 제가 부모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revenue canada 에서 인컴이 zero인데 어떻게 차를 굴리고 몰게지를 감당하냐며 꼬투리를 잡을까요? 궁극적으로 제가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걱정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가지더, 제가 사용하는 크레딧카드 액수가 매달 꾸준히 많은편인데 이것도 혹시 감시대상 인가요?
    그리고 지난번 홍수로 큰액수를 보험회사로 부터 체크로 지급받았습니다.
    집보험에 대한 보상도 세금보고 해야하나요?
    Kimdonggyoon
    1970
    Kimdonggyoon
    2005-11-25
    김동균 공인회계법인 Tel.416-225-6504
    만약 두분이 소득이 정말로 없으시고 부모님 (한국또는 캐나다거주 무관)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을 경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증여나 선물에 관한 시금이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찰로 돈을 받았다 하면 출처가 불명확할수있으니 cheque나 wire transfer로 돈을 받으시면 증여사실을 입증하실수 있으므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들을 갖고계시는것이 중요할듯 싶습니다.



    집 피해로 받은 보험수령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