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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snb427
    인터넷으로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경우 세관에서 세금을 내야합니까?
    snb427
    Canada
    Toronto
    ,
    ON
    3314
    최초 등록일 :2005-11-08
    미국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하는데 캐나다 세관에서 얼마까지 세금을 안무는지요.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15만원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선 세금이 없다는데 캐나다는 하도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기에 망설여 집니다. 아시는 분이나 경험있으신분 도움 좀 주세요.
    kayla
    1961
    kayla
    2005-11-09
    저의 경우에는 미국 싸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했는 데 금액에 관계없이 금액에 비례해서 모두 택스를 냈습니다.
    어떤 싸이트의 경우 물건 구입시 캐나다로 배송을 요구하면 자동적으로 관세, pst, gst를 계산해서 물건 구입시 낸 경우도 있구요. 이때는 물건 받았을 때 세관에서 물건 열어봤다는 커먼트가 담긴 종이가 붙어있었습니다.
    한번은 중고책을 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세를 낸 경우도 있구요, ppc를 샀을 때는 새 물건이므로 택스외에 관세를 냈습니다. 이때는 세금외에도 일종의 프로세싱피같은 걸 추가로 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개인이 보내는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안내는 수도 있다는데, 저는 조금 운이 없었던 것도 같네요.
    한번은 인터넷 싸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개인이 보내는 패키지처럼 보이게 포장해서 보낼 수 있느냐고 했더니 회사 규정때문에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작은 인터넷 싸이트라면 그렇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근데 또 너무 작은 싸이트는 사기의 우려가 있으니...
    암튼 관세를 내겠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주문하셔야 할 거 같네요.
    안내게 되면 잘된거구요.
    xtera
    1962
    xtera
    2005-11-09
    사이트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계산되어 있으면 세관에서 물지 않고 계산이 안되어 있는 경우 세금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