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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greengreen
    소비자고발기관 같은 기능을 가진 곳을 알려주세요.
    greengreen
    Canada
    Toronto
    ,
    ON
    4265
    최초 등록일 :2005-10-13
    지난 5월경 전화로 영업을 하는 사람과 전화이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bell로부터 인가받은 회사직원이라며, 현재 쓰고 있는 전화서비스보다 많은 기능을 포함하여 싼 가격으로 전화를 공급할 수 있다며 bell을 권하였지요. 저희가 그에게 any hidden fee나 제한사항이 있는지를 물었을때 전혀 없으며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설명을 듣고 부가서비스내용을 팩스로 받은후, 역시 전해받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여 보냈습니다. 계약서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전화를 bell로 이전하겠다는 말만 적혀있었지요.
    그런데 며칠전 받은 bell고지서에는 전화비 외에도,installation fee와 기타 long distance service를 포함하여 거의 200불이 넘는 extra charge가 붙어있는 겁니다.
    영업을 한 회사에 전화하여 영업했는 자를 찾았으나 며칠째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할 길이 없었고 또 bell에서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영업회사와 해결을 보랍니다. 저희 설명을 듣고도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저희더러 알아서 해결하란거죠. 그리고 놀라운건 그가 말한 최저가격은 3년 contract로 묶었을때의 금액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1년이든 3년이든 기간계약은 처음으로 안 내용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가 원하면 끊을수 있는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하여 계약서만으로는 시비를 가리기 어렵지만, 일단 전화비고지서를 무시하자니 credit이 걱정됩니다.

    캐나다에도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곳이 있는지요?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구합니다.

    root
    1950
    root
    2005-10-18
    한인 여성회에 전화 드려 보세요.
    저도 비슷한 일로 여성회에 전화를 드렸더니 자세히 알려 주시더군요.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남자 분이셨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셌습니다.
    일이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한인 여성회 416-340-1234
    killmros
    1977
    killmros
    2006-01-13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온지 얼마 안된 이민자입니다.  결론은 당연히 카나다에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운영하는 ministery of Government Service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해결하실 수 있고 방법 또한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곳의 중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이트의 내용을 습득하여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애플사의 아이포드가 고장이나서 보증수리를 보냈는데 분실이 되어서 전화로 연락을
    아무리해도 (전화연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약 한달간을 그냥 있던중
    이 사이트를 알게되여 이곳의 방법대로 우선 그 회사에 저의 불만을 편지로 보내었습니다.(문서로 남겨야 하니까요.
    편지는 등기로 보냄) 그랬더니 금방 그쪽에서 연락이 오고 바로 해결되더군요.
    아뭏튼 이곳 주소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길바랍니다.
    --> http://www.cbs.gov.on.ca/mcbs/english/consumer_info.htm
    도움이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