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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캐나다 증여세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vitri
Toronto
,
ON
4243
최초 등록일 :2005-09-18
캐나다에서 부모님이 돈을 좀 주실려고 하는데요.
캐나다에는 gift 라고 해서 증여세가 없다고 해서 맞는것인지 확인을 할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을 증여(gift)로 받을걸 세금보고시 보고해야 하나요?
즉 부모 자식이나 부부간 캐쉬를 증여한것도 세금을 내거나 보고를 해야되나요?
1953
Kimdonggyoon
2005-10-20
김동균 공인회계법인 Tel.416-225-6504
귀하가 아시는데로 Canada에서는 증여세나 선물세가 없습니다.
또한 현금을 받았을 경우 이사실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현금이 아닌 다른 것(예: 건물, 주식)을 증여받았을 경우에는 donor가 증여날
시가로 매각한것으로 간주되기때문에 Capital gain (시가와 구입가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보고하셔야합니다.
부부가의 증여는 증여후 발생할수있는 소득에 대한 tax avoidance가
발생할수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김동균회계사
Francis Kim CA CPA(NY)
416-225-6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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