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김수지기자] 배우 송혜교에 대한 스폰서 루머를 퍼트린 네티즌 24명이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이 내용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송혜교 측은 악플러들에 대해 선처없이 강경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4일 송혜교 스폰서 루머를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소된 네티즌 41명 중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중 수 차례 루머를 올린 2명의 네티즌에겐 벌금 100만 원, 나머지 22명에 대해서는 각각 50~70만원을 처분했다.
송혜교 스폰서 루머는 모두 허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최나영 검사는 '디스패치'와의 통화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제기한 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는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라면서 "모두 허위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약식 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재 송혜교 측은 해당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네티즌들이 전부 20~30대 성인이었기 때문이다. 이성적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가 아닌 만큼 선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송혜교 소속사 'UAA' 관계자는 "약식 기소된 네티즌들이 대부분 회사원들이다. 그 중에는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하다"며 "이성적인 판단이 미숙한 10대라면 훈방조치를 참작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이 성인인 만큼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향후 발생할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 송혜교 측은 "허위 사실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정하고, 반성하길 바랐다. 그럼에도 불구 악의적인 루머들을 끊임없이 쏟아냈다"며 "앞으로도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네티즌들에게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송혜교는 지난해 2월 네티즌 41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9월~2011년 12월까지 '송혜교가 유력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고있다'는 글을 올린 혐의다.
당시 송혜교 측은 "피고소인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했다"며 "이로 인해 송혜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간 네티즌들의 자정 노력을 기대했지만 배우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에 이르러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