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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samo
자동차 엔지니어의 세상 사는 이야기

부제: [캐나다 국경도시 윈저에 살며 미국에서 일하는 자동차 엔지니어의 세상 사는 이야기]

현대자동차 제품개발연구소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22년째 오로지 한 길을 걷고있는 자동차 엔지니어입니다.

1995년 봄, 큰 뜻을 품고 캐나다로 독립이민, Toronto에 정착하여 약 1년 동안 살다가, 1996년 봄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도시 Windsor로 옮겨와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장로교회 소속 윈저사랑의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직분: 시무장로), 현재 미국 Michigan주 Metro Detroit 지역에 소재한 닛산자동차 북미연구소에서 Senior Project Engine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캐나다의 일반적인 생활 뿐만 아니라, 특별히 캐나다나 미국의 자동차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나 현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캐나다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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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퇴직금, 해직금과 전별금 (1)
winsamo

캐나다에 이민, 정착하여 취업을 한 후에, ‘혹시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까?’하는 걱정을 한 적이 있었다. 캐나다의 사회구조나 복지정책을 잘 몰랐던 이민초년생에게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고민이었을는지 모르겠다. 그 후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캐나다와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해오는 동안, 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Job을 잃은 적이 한번도 없었으니 쓸데없는 걱정을 한 셈이다. 이민 초기부터 4년 정도 캐나다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캐나다 회사의 퇴직금 관련 운영체계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데다 필자의 표현력이나 지식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으나, 용기를 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기로 한다. 1. 퇴직연금 정부기관에서 관리하는 퇴직연금은 CPP (Canada Pension Plan)에 불입한 사람에 한하여 매월 지급되는 연금이다. 봉급 생활자의 경우에는 급여를 받을 때 약 5% 정도를 원천징수를 하고, 고용주도 같은 금액을 부담하여 정부에 납부하게 된다. 연금 수혜자격은 보통 정년 퇴직 연령인 65세부터 시작되며 이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근로활동을 해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체적인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조기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령 개시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월 최대 지급 금액은 약 $800.00 정도이며, 캐나다 평균 월 수령액은 약 $400.00 정도라고 한다. 불입금액과 기간에 따라 개인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수혜자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나 자녀가 계속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2005년의 경우, 연금수혜 소득상한은 $41,100.00이고 연금 불입액 계산을 위한 1년 기본 공제액은 $3,500.00이므로, 연금불입을 위한 소득상한은 $37,600.00이 된다. 봉급생활자의 연금불입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주 및 피고용인이 각각 4.95% (총 9.9%)를 CCRA (Canada Customs & Revenue Agency)에 정기적으로 분할 (통상, 월급자의 경우에는 매월) 납부한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CPP 이외에도, 직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직장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직장퇴직연금이 있다. 이러한 퇴직연금제는, 기업이 퇴직금 전액을 사내에 적립하는 전통적인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금 전액 또는 일부를 외부금융기관에 맡겨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는 선진국형 제도이다.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안전한 곳에 남아있게 된다. 직장연금에 대하여 두가지 사례를 들어본다. 사례 1: 필자가 근무하던 캐나다의 한 회사의 경우, 근로자의 분담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분담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분담비율은 근로자의 세금 전 소득액의 최저 3% ~ 최고 6%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즉, 근로자가 소득액의 6%를 불입하는 경우, 회사도 같은 액수를 불입해주는 조건이다.) 사례 2: 캐나다 한 개신교단의 전임 목회자 (Fulltime Minister)의 예를 들어본다. 목회자의 소득은 사례 (Stipend)와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으로 구별되는데, 주된 이유는 주택수당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례의 1.6배에 해당하는 MQI (Maximum Qualified Income)를 기준으로, MQI의 6% 상당액을 정기적으로 목회자 본인이 퇴직연금으로 교단 총회에 분할 적립하고, 교회는 MQI의 7%를 목회자의 퇴직연금으로 교단 총회에 분할 적립하여 교단총회로 하여금 목회자의 퇴직금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물론, 총회는 외부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기금을 관리한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이지만), 퇴직하는 사람에게 목돈으로 퇴직금을 일시 지불하지 않는 대신에, 근로자와 고용주가 함께 근로자의 소득이 발생할 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외부 금융기관에 연금형식으로 적립하는 선진국형 복지제도를 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