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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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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못받아도 좋은데, 한 대 갈겨 주고 싶어요.” ? 악덕 채무자
shinlaw

법무사로서 법률상담이나 소액재판을 하다 보면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내 배째라.”하며 똥배짱을 부리고,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정해야하는 주객전도 상황을 종종 접한다.  도대체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이런 뻔뻔스러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캐나다 형법상 상대방의 멱살만 잡아도 폭행(Assult)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데 비해, 다른 사람의 돈 1만 달러를  갚지 않아도 민사상의 문제(Civil matter)만으로 취급되어 아무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실 채권자가 아무리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문을 받더라도 6년안에 채무자 명의로된 재산을 찾아 차압하여 변제받지 못하면 그  법원 판결 문이 끝에 가서는 결국 쓸모 없는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것이 현실이다.

채권자로서는 분통 터지는 마음에 악덕 채무자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겠 지만  정작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죄가 성립되지 않고 화가나서 한 대 때리는 것은 폭행죄로 처벌받아야 하니, 악덕 채무자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절박감은 결국 무리한 형사고소로 이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비추어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변제할 의지나 능력도 없었다면, 즉 애초부터 떼어먹겠다고 작정한 것으로 보이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애초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에 사기죄로 처벌받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녹녹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채권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큰 타격이 되지 않겠지만, 채권액이 꽤 많은 경우라면 채권자로서는 물질적, 정신적 큰 피해와 고통을 입게 된다.  현행  캐나다 법질서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선량한 채권자들을 조롱하는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채무자들에 대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 엄중한 제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빌린 돈은 어떻게든 갚아야 한다는 마음자세보다 오히려 “내 배째.” 하면 그만이고, 안되면 파산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진  악덕 채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돈을 빌려주기

전에  그  악덕 채무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신용 체크를 철저히 해보는 것이 그나마  향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피해 상담을 하면서 공통적인 점은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거나 한 두번 채무액을 잘 갚아서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럴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와 같은 푸념의 상황을  만드는 자들이  전형적인 악덕 채무자의  모델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