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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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물건 때문에 황당한 경우를 경험했어요”
shinlaw
2013-07-12
한인 동포들중에는 비지네스를 운영하면서 일명 “짝퉁” 물건을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황당한 액수의 보상 요구를 받고 당황스러웠던 경험을 해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편의점 경기가 어려워 소액의 짝퉁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갑자기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나 물건을 압수당한 후 며칠 지나 agent 법률 회사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편지를 받는 편의점 경영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률 문제를 살펴보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한 주의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상업 환경의 발전에 활기를 띄게하는 어느 한 개인의 정신적 노력의 산물인 지적 재산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들중에서 자신도 모르는 불법 침해 사실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는 상표법(Trade- marks Act) 에 대해 살펴본다.
상표(Trade-mark)는 일반적으로 어느 한 회사의 서비스 또는 상품임을 인식하게 하거나 경쟁 회사의 서비스 또는 상품과 구별지우게 하는 심벌, 디자인, 또는 어떤 표현등을 말한다.
예를들면, 베이킹 소다 박스에 사용된 arm and hammer 같은 심벌, Coca-Cola 용기의 디자인, Gucci, Harley David, Kodak, Xerox, SamSung 같은 회사명의 표현들을 들 수 있겠다.
상표 보호의 목적은 회사의 영업권(goodwill) 또는 권리금의 가치를 보호하고 타인이 그 회사의 상표를 도용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오도(misleading)함으로써 그 회사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상표법을 어긴 사실에 대하여 원고측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 요구를 해올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다.
첫째로, 원고측이 요구하는 보상 요구액을 전액 지불하는 방법.
둘째로, 협상을 통하여 원고측이 요구하는 보상 요구액을 줄이는 방법.
셋째로, 원고측 소송에 대응하여 판사의 최종 재판을 받는 방법.
캐나다에서 등록 상표는 연방 상표법( the federal Trade- marks Act)에 의해 보호되며 주 법원에서 상표법 침해 (the Infringement of trade- mark)에 대한 보상을 주로 다룬다.
상표의 침해 사실과 보상은 passing-off action (유명 회사의 이름이나 상품인 것처럼 일반인에게 오도케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민사소송) 형태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부분 원고측의 agent law firm에서 산정하여 제시하는 보상 요구액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보상액 조정을 협상후 release waiver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 서류)를 받고 해당 보상 요구건이 재판전에 보통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참고하길 바란다.
소액의 짝퉁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상표 소유주를 대리하는 agent law firm이 대동하는 경찰관에게 짝퉁 물품을 압수당하고, 구입액의 수십배에 달하는 황단한 손해 배상액을 요구하여 올 때, 원고측 agent의 자의적인 손해배상 산정 요구액을 그대로 수용하여 지불하기에는 경우에 맞지않고 억울한 면이 많으나, 손해 배상의 민사 소송을 당하였을 때 결국 법원 판사의 최종 재판에 도달할 때까지 정신적, 시간적, 또는 금전적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불리함을 이용하는 agent law firm들의 비지네스 활동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짝퉁 물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특히, agent law firm에서 짝퉁 물품을 취급하는 것은 상표 소유주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안내성 편지를 받게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과감히 판매대에서 치우고 절대로 전시하지 말기를 권한다. 짝퉁 물품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이 재차 적발시에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