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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law
약력: 전 서울시 공무원
전 온타리오 한인실업인협회 부회장
현 Mary Lee & Associates 변호사 사무실 소속 법무사

(Office:416-221-9441, Cell:647-456-9099)
블로그 ( 오늘 방문자 수: 6 전체: 23,165 )
"No Work, no pay !"
shinlaw

“일을 해주고 임금을 못받았다.”, ”학생들을 고용하였는데  시간당 최저  임금이 얼마냐.” ,

“고용차별을 하였다고  Human Rights Board에 고발 당했다.” 등등 고용과 관련한  전화 문의가 

필자에게  들어와 상담을 해드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일반적인  법지식  범위내의  상담 문의에 대해서는 간단히 정보를 제공해 드렸지만,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하려거나  관할 행정청에 심사를 청구하려는 문의에 대해서는 이슈에 대한 관련 법규나  케이스  연구를 하고  필자가 소속된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은 후에  조언을  제공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필자는  고용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생활법규나  정보를  독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고용주나  피고용인들이  권익을 찾고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용 관계(employment  relationship)는 계약(contract)에  기초를 두고,  계약이 성립되려면

계약의 필수 요소들을 갖추어야만 한다.  통계에 따르면 고용인(employer)과  피고용인(employee) 사이의 고용계약 중  약 70퍼센트는 개인적으로 협상되고 조정되어 지며, 나머지 30 퍼센트는  고용주와  노동 조합간의  협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비율, 업무 시간, 각종 보험 혜택,연금 계획등이  고용계약의  기본

요소들이며  이러한  요소들의 최소 필요 조건들(minimum  requirements)을  기술해 놓은  온타리오 주법규가  고용 기준법(Employment  Standards  Act – ESA)이다.  이밖에 고용 관계와 연관된  온주 법규를  나열한다면,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the Workplace Safety and Insurance Act, The Labour Relations Act,  the Pay Equity Act, 그리고 the Human Rights Code를  예로 들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규들이 고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지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살펴보기로 하자.  고용 관계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계약 위반에서  초래되는 것이 기 때문에  앞서 전술한 것과 같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  유효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

 

• Offer  and  Acceptance(제안과  승락)

•Consideration (계약 당사자간의   가치 (댓가) 교환)

•Capacity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법적 능력)

•Consent (이해와 동의)

•Lawful  Purpose (합법적 목적)

위  5가지 필수 요소들의 내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참고하기 바란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  고용에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첫 단계로 검토되는 것은  당사자간  서면으로 작성한 고용 계약서 의 내용들이다.  구두 고용 계약도  유효하지만

분쟁 요소들에 대해   자신의  권리 주장을 펼치며 노동청 심사관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다.

고용에 관한 분쟁은  체불 임금,산업 재해, 부당 해고등의  연유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케이스 사례를 통하여  독자들이 기본적인  생활  정보로 삼을 수 있는 법규정과   절차를  전달하고자 한다.  먼저 온타리오 고용 기준법(Ontario Employment Standards Act)상 규정된 기본 사항을 점검한다.

 

  1. Minimum Wage Rate(시간당 최저 임금액  - 2010년 3월 31이후)

- General  Minimum Wage :          $10.25

- Student Minimum Wage  :           $9.60

- Liquor Servers  Minimum Wage : $8.90

 

  1. Hours of  Work  (근무 시간)

-Daily  Limit  : 8 시간

-Weekly  Limit : 48시간

      ** 고용 기준법상 규정된   최대 근무시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 동의(written  agreement)가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동의가  이루어졌다 해도  주 60시간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overtime  pay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