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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北)의 공갈과 도발, 위험선 넘어섰다-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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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北)의 공갈과 도발, 위험선 넘어섰다 입력 : 2009.05.27 23:06 / 수정 : 2009.05.27 23:15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7일 성명에서 "남측 5개 섬(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의 법적 지위와 그 주변 수역에서 행동하는 미제(美帝) 침략군과 괴뢰 해군 함선 및 일반 선박들의 안전 항해를 담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26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PSI)에 전면 참여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북측의 첫 공식 반응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전시에 상응한 실제적 행동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측 판문점대표부 성명은 PSI 참여가 정전협정의 '해상 봉쇄 금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자신들도 정전협정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논법을 폈다. 그러나 정전협정의 '해상 봉쇄 금지' 조항은 협정 체결 당시까지도 북측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제공권(制空權)과 제해권(制海權)을 연합군(미군)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정전이 성립되면 연합군이 북측 해안과 해상을 봉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PSI는 참여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등에 부합되도록 집행되며 우리나라가 북한 선박을 검색하더라도 우리 영해(領海) 바깥에서는 할 수가 없다. 따라서 PSI 활동이 '해상 봉쇄'에 해당한다는 북측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억지 논리다. 그러나 북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예측할 수 없는 벼랑 끝 전술과 도발로 숱하게 위기를 조성해온 북측 행태를 보면 그들의 위협이 언제 도발로 현실화할지 알 수 없다. 1999년 1차 연평해전과 2002년 2차 연평해전의 교전시간은 각각 14분, 18분에 불과했다. 북측이 최근 서해와 동해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했듯 언제 우리 함정과 선박을 향해 지대함(地對艦)이나 함대함(艦對艦) 미사일을 쏘아 보낼지도 알 수 없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한 지점에 국한될 수도 있고 동시다발(同時多發)로 여러 곳에서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상황이 벌어진 뒤에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늦다. 현장 지휘관들은 미리부터 여러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상정(想定)하고 일일이 구체적으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지난 2월 20일 국회에서 "적의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는 미사일 발사지점은 공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교전 상황이 자칫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상황 단계별로 대응책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국지(局地) 도발과 교전이 우리 안보 상황 전체에 위험을 일으키지 않도록 초반에 단호히 제압하고 조속히 수습할 수 있어야 한다. 북측의 군사 도발에 대한 대처 방안은 군(軍) 당국에만 일임할 일이 아니라 정부 당국 차원에서 입안돼야 한다. 예를 들어 군사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비롯해 다른 변수들까지 감안하고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선책은 도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게 막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군사적 억지(抑止) 태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