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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수 없나 (옮겨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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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왜 우리는 北韓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나 = 민족사의 정통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즉시 우리는 통일뿐 아니라 민족사의 정통국가임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 대통령들까지도 反헌법 발언 우리나라 식자층 인사들 가운데서, 또 대한민국 수호 세력 인사들 가운데서 『북한을 절대로 국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동감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유엔 동시 가입, 6·15 남북 頂上회담이 있었고 남북 간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金大中 前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지금 민주노동당은 黨 강령을 통해서 국가연합-연방제 통일방식을 천명하여 북한을 국가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盧武鉉 대통령도 국가연합식 통일방안을 언급했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이들까지도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은 더할 것이다. 2. 우리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명령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물론 헌법 제3조이다. <제3조(영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附屬島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북한 정권은 한반도의 북반부를 불법적으로 강점하고 정부를 僭稱(참칭)하며 대한민국을 변란시키려 하는 反국가단체, 즉 반란집단이 된 것이다. 우리 판례는 「이 3조에 따라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떤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頂上회담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反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하여 남북관계의 변화가 이 조항의 해석에 영향을 끼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 우리 헌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언론은 북한 정권, 북한 당국이라 부른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북한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도 헌법 3조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을 무엇으로 인정하는가.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치권력의 실체, 즉 정권으로는 인정한다. 그래서 대화도, 교류도, 협력도 하는 것이다. 교류·협력도 하는데 왜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되는가. 국가는 역사적·윤리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3. 민족 정통성은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국제적 합법성, 그리고 통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우리 헌법의 뇌수와 심장이다. 우리 민족은 서기 7세기 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이룩한 후 후삼국 시대와 남북 분단 시대를 빼고는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이어왔다. 우리 민족은,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1개 국가일 수밖에 없다는 데 합의한 것이다. 독일 민족은 1871년에 프러시아가 통일할 때까지 많을 때는 수백 개, 적을 때라도 수십 개의 도시국가를 갖고 있었다. 이런 독일 민족도 東西 분단 상태를 극복하여 통일로 나아갔는데 하물며 1민족·1국가가 민족의 체질이 된 한반도에서 1민족·2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민족의 전통 가치관, 즉 민족정신과 생리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가 남북통일을 당연한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한민족을 대표하는 정통국가는 하나여야 한다는 100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 낸 민족사의 합의를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남북한 어느 체제가 민족사의 정통국가인가, 즉 어느 쪽이 한민족의 대표선수인가를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란 점이다. 이런 본질에 대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북한 정권도 적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북한 정권의 對南전략 핵심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온갖 전술과 전략이다. 그들이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권력 실체로는 인정하면서도) 미국의 식민지로 간주하고 있다든지, 한반도 전체의 사회주의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든지, 금강산 관광객들에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모두 민족정통성을 양보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4. 북한은 왜 국가 자격이 없나 민족 정통성 싸움이란 한 집안의 嫡者(적자)와 庶者(서자)를 가르는 싸움과 같다. 어느 종교에서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것과 같다. 정통성을 부여받은 정권에 씌워 주는 월계관의 이름이 「국가」이다. 국가는 왜 정권이나 단체와 다른가. 국가는 단체와 다른 고도의 도덕성을 지닌다. 국가가 국가의 자격을 지니려면 국민을 보호해야 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태어날 때부터 소련 정보기관의 사생아였다.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만들어 낸 대한민국과 달리 북한은 소련 정보기관이 시나리오를 쓰고 가짜 金日成을 주연배우로 내세워 제조한 괴뢰정권이었다. 북한은 스탈린의 지령에 따라, 자유 선거를 통한 권력 창출 과정을 거부함으로써 유엔의 승인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국제규범에 위반하는 침략전쟁, 납치, 테러, 위조지폐 유통, 마약 밀조·밀수출 등 온갖 범죄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국가의 자격을 실질적으로 상실했다. 현대 정치용어로써 「국가」라고 할 때 그것은 국민국가, 즉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체제를 想定(상정)한다. 북한 정권은 그 속성이 수령국가, 마적단, 마피아이다. 국가의 조건을 원천적으로 결여하고 있다. 가장 결정적 결격 사유는 1995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북한 정권은 식량이 모자라자 체제 충성분자들 약 500만 명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나머지 1700만 명에게는 배급을 중단하여 이 계층에서 약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이는 히틀러와 스탈린의 학살을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인종학살·계급학살이었다. 식량의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권이 평양 사람, 군인, 노동당 간부, 국가보위부원, 사회안전부원 등에게만 식량을 공급한 것은 체제 유지에 필수요원이 아닌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된다, 또는 이 기회에 굶어 죽는 것이 낫다는 정책의 반영이었다. 金正日은 대기근 사태가 발생하자 이를 역이용하여 체제 유지에 짐이 되는 계층을 청소해 버리려 한 것이다. 그것을 입증하는 통계도 있다. 북한 정권이 분류한 성분별 인구에서 동요계층 또는 적대계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사자와 영양불량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충성분자들은 안전했다는 통계가 그것이다(나치오스가 쓴 「북한의 대기근」, P.366 참고). 북한 정권은 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임무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조직적인 기아학살을 자행함으로써 국가로서의 자격뿐 아니라 사회주의로서의 자격도 상실했다(배급을 포기하는 사회주의는 없다). 이 기간에도 金正日은 호화 식단을 유지하여 일본인 전속 요리사는 金正日 곁에 있었던 12년간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金正日의 요리사」). 그의 식단은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일본, 파리에서 공수된 포도, 참치 뱃살, 아이스크림, 수박, 떡 등으로 채워진다. 그는 24일간의 기괴한 시베리아 철도 여행 중에도 평양에서 공수해 온 요리를 먹었다. 이런 金正日 정권에 대해 「국가」라는 호칭을 붙여 주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물론이고 사실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5. 왜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말이 나오나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자고 하는 세력은 남한의 좌파들과 일부 우파세력인데 의도는 물론 다르다. 좌파는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마적단 정권 수준으로 격하시키기 위하여 북한을 남한과 동등한 국가로 인정하자고 한다. 盧武鉉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을 金日成 정권과 같은 「분열정권 수립」으로 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국가연합식 통일」이란 말을 쓴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다.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은 남북연합이지 「국가연합」이 아니다. 남북연합은 남한도 북한도 서로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교류하자는 정도의 통일案이다. 국가연합은 상호 국가로 인정한 뒤 연합체를 만들어 평화공존하면서 최종적인 통일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발상이자 反통일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한 다음에는 무력통일이 아니면 통일을 「의무적」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연합 발상은 평화통일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4조와도 충돌한다. 국가연합 발상은 통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의 사안으로 격하시킨 사실상의 통일 포기 논리이다. 이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사람이 내세우는 구체적인 案을 보면 북한 정권이 주장해 온 對南 적화전략으로서의 연방제案에 가깝다. 대한민국 정부를 지방정부로 격하시킨다든지, 민족 정통성의 말뚝이 박힌 서울을 수도로서 포기하고 개성 근방에 새 수도를 마련하려는 발상이 국가연합이란 간판 아래서 진행된다면 이는 진정한 국가연합도 아니고 위장된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이라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당수 보수 세력 인사들은 그 이유로 유엔 동시 가입과 동서독 사례를 든다. 유엔에 가입했으니 남북한 모두 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란 논리이다. 이는 남북관계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다.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느냐 마느냐는 유엔이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남북한 상호 간의 문제이다. 남북한 어느 쪽도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려야 할 수 없다. 유엔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해서 한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님은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前文이 잘 정리해 둔 대로이다. 이 前文은 남북한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리한 것이다. 체제대결에서 밀린 동독은 흡수통일을 두려워하여 서독에 대하여 兩獨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자고 졸랐다. 서독은 이를 거부했다. 동서독 간에는 수상 레벨의 회담은 자주 있었으나 국가원수 간의 회담은 없었다. 兩獨 간에는 국가 사이의 예처럼 대사 교환도 없었다. 서독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독은 동서독 관계의 업무를 외무부가 아닌 총리실과 내무부가 맡아 했다. 서독은 기본법(헌법)에다가 「1937년 현재의 독일제국 영토하의 독일 국적 소유자는 독일 국적자로 간주한다」고 하여 동독 주민들을 自國民으로 대우함으로써 동독을 독립된 외국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동방정책을 추진한 브란트 정부는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동서독은) 서로에게 외국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서독은 동독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국제법의 제한을 받지 않았고, 기존의 서독 헌법을 고치지도 않고 그 헌법체제안으로 동독을 통합할 수 있었다. 동서독은 상호 간 평화공존하면서 서로를 권력실체로서 인정했을 뿐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놓치면 독일 통일의 핵심을 잃게 된다. 우리가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한다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통일을 추구할 수 없고, 탈북자를 自國民으로 간주하여 구출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긴다. 6.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지켜 가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고 해도 내려놓을 수는 없다 7·4 남북공동성명, 6·15 남북공동선언에 아무리 아름다운 말이 담겨 있다고 해도 그 말들이 한반도의 조건과 대한민국 헌법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방향으로의 헌법 개정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유일 합법성, 그리고 통일의무를 포기하는 국체 변경에 해당하므로 헌법 개정으로써도 할 수 없는 원천적 무효라고 보는 헌법학자들도 많다. 그럼에도 보수인사들마저 북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다음 남북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로 설정하여 분단상황을 평화롭게 관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민족사적 정통성을 먼저 포기하는 쪽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본질을 간과한 패배주의적인 발상이다. 망나니 짓을 하는 金씨가 있다고 하자. 집안의 어른이, 그 金씨의 버릇을 고쳐놓기가 괴롭고, 힘도 부치니 『내가 먼저 성을 갈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때부터 그 어른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여 망나니를 교화하거나 단속할 수 없게 된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국가 정통성을 지켜 가는 일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 짐을 내려 놓는 즉시 우리는 역사적·도덕적 우월성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자유통일의 주도권을 놓치게 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자유통일은 대한민국의 민족사적·국제법적·도덕적 우월성이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그 우월성의 핵심은 대한민국은 국가, 북한 정권은 반란집단이라는 인식이다. 국가란 존재는 국민들에게 죽음을 요구할 합법적 권한을 가진 유일한 단체이다. 살인범이나 반역자에게는 사형을, 전쟁이 났을 때는 군인들에게 死地로 갈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이다. 때문에 국가는 어느 조직보다도 도덕적이어야 한다. 북한 정권은 동족에 대한 민족반역적인 학살행위의 주체로서, 또 국제평화를 파괴한 反인류범죄행위로써 스스로 국가가 아님을 선언한 조직이다. 이런 집단에는 「정권」이나 「당국」이란 호칭도 과분하다. 대한민국만이 한민족의 챔피언이고 한반도의 유일한 정통·합법국가임을 새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부심이 통일을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源이기 때문이다. 金正日이 일으킨 餓死살인ㆍ계급살인 북한의 飢餓(기아)사태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종합적인 분석과 자료를 담고 있는 것은 구호단체 월드 비전의 부회장을 역임한 앤드류 S. 나치오스(ANDREW S. NATSIOS)가 쓴 「북한의 대기근」(The Great North Korean Famine: Famin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2001.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1994~1998년의 대기근 때 수백만 명이 굶어 죽어 가고 있는데도 북한內에서 활동하던 외국의 구호활동가들은 『우리는 굶어 죽은 시체도 보지 못했고 꽃제비도 보지 못했다』면서 언론의 보도를 부인하였다고 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연구자들이 탈북자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수수께끼가 풀렸다. 한 조선족 사람은 1998년 5월 북한을 여행했을 때 본 상황을 이렇게 증언했다. <거리는 이상하게도 깨끗했습니다. 평소에는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리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사람들을 향해 나오지 말고 건물 속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교통경찰관들이 행인들을 건물 안으로 들여보내느라고 바빴습니다. 내가 왜 저러는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중국과 한국의 적십자 표시가 붙은 자동차가 지나갔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한 노점상 아주머니가 어린이를 구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말리면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내 아이 다섯 중 둘이 굶어 죽었습니다. 내가 팔고 있는 이 옥수수는 나에겐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훔치려고 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너무 화가 나서 두들겨 패게 된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외국 구호 단체가 방문하는 날이면 시민들은 건물 안에 있어야 하고 좋은 옷을 입지 않고선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외국인에겐 절대로 말을 해선 안 된다는 지시를 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金正日이 대기근 사태 초기에 솔직하게 참상을 알리고 국제적인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의 필자는 20세기의 5大 기근은 모두 전체주의 국가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1930~1933년의 소련·우크라이나 대기근, 1958~1962년 중공 대기근, 1984~1985년 에티오피아 대기근, 1975년의 캄보디아 대기근, 1990년대 말 북한의 대기근이 그것이다. 이 전체주의 국가들은 대기근이 발생했는데도 정치적인 이유를 중시하여 신속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아를 해결하는 자유까지도 속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인명 손실을 방치했다는 것이다. 著者 나치오스씨는 의미 심장한 통계표를 하나 제시했다. 북한의 계층구조와 영양불량 상태와의 상관관계이다. 金日成 시절 북한의 계층은 충성분자들인 핵심계층이 전체 인구의 25%, 동요계층 55%, 불만계층 20%로 분류되었다. 유엔이 1998년에 조사한 북한 인구의 영양상태를 보면 약 32%는 영양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62%는 중간 정도의 영양부족이었다. 약 16%는 극심한 영양부족이었다. 이 통계는 25%(핵심 계층) 對 32%(영양양호), 55%(동요계층) 對 62%(중간 정도의 영양불량), 20%(불만계층) 對 16%(극심한 영양불량)의 대응을 보인다. 이 통계를 보고 하기와라 료(前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다 평양특파원. 「조선전쟁」의 著者) 같은 일부 인사들은 金正日이 불만계층을 정치적으로 숙청하기 위하여 대기근 사태를 이용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 대기근」의 저자는 이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권력의 세기와 餓死者(아사자) 사이엔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우선 金正日은 핵심계층만이 사는 평양주민들과 당 간부 및 군인들에게는 식량을 공급했고, 농민을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식량 공급을 해 주지 않았다. 식량 배급이 끊겨 버린 사람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한 백성들이었다. 餓死者는 주로 정치적 배경이 약한 이 계층에서 발생했다. 결국 金正日 정권의 계급차별이 힘 약한 사람들을 집단적 餓死(아사)로 몰고 갔다는 이야기이다. 집 안에서도 힘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들이 주로 굶어 죽었다. 弱肉强食(약육강식)의 정글 논리가 그대로 적용된 지옥의 세월이었다는 이야기이다. 하기와라 료氏는 이렇게 말했다. 『계급차별 사회에서 식량이 모자라게 되면 힘 있는 사람은 식량을 많이 차지하고 힘 약한 사람은 몫이 작아져 굶든지 죽게 된다. 여기에 지배층이 이들을 고의로 내팽개쳐 버리면 敵對(적대)계층에서 집중적인 아사자가 발생한다. 함경남북도와 자강도에서는 적대계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운송 수단도 취약했다. 여러 가지가 겹쳐 아사자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체제의 구조적 생리와 金正日의 의도가 합쳐서 발생한 餓死(아사)살인으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