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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성교육- Bill 13에 무엇이 담겼길래??
kobac

“무너지는 성교육”

왕따방지법 Bill 13에 무엇이 담겼길래?

 

: 양경춘 편집위원

 

 

<세계 각국에서 올해 들어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5 9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동성결혼 지지 선언을 하고 65일에는 캐나다 최대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 주에서 소위 ‘왕따’방지를 위한 ‘학교안전법 Bill13’이 통과 됐다.  그러나 이 법은 명분상으로 왕따방지

목적이나 실제로는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보호 차원을 넘어서 특별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가톨릭 등 종교계 일부와 보수층에서는 이 개정교육법이 소수를 위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불공평한 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시행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Bill 13의 주요내용을 보면

 “학교 내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소수자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GSA(동성애자연합) 및 유사한 명의로 클럽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특별히 동성애자 등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왕따나 차별을 금지

하며 정학, 퇴학 등 처벌로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는 것이다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본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으로 가르쳐

 

지구촌 곳곳에서 오늘도 학교내 왕따문제 특히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 그룹의 차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 덴마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은 물론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에서도 왕따방지 및 동성애자 차별문제가 교육

계는 물론 정치, 사회 및 종교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성애’는 금기시 되어 왔었으나 이제는 시대의 조류에 밀려 성적(性的) 소수자의 인권문제로 어느덧 우리앞에 성큼 다가와 있다. 그들을 배타시하고 차별하던 시대가 가고 실정

법에서 동성애가 정상적인 행위라고 하는 시대적 조류가 흐르고 있다.

 

한편 성경과 배치되는 실정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톨릭과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에게 더욱 지혜로운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가친다. 구약의 창세기 19-소돔성의 죄악, 사사기 19-동성애로 징계를 받은 기브사람을 비롯해 레위기 18 22절과 20 13절에서 동성애를 “죽음에 처해 마땅한 한 일”이라고 선언하는 등 거듭 동성애를 죄로 알리고 있으며, 신약에서도 동성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죄’ (고전 6:9~10, 딤전 1:8~11)로 선언하고 있다.

 

 

동성애 교육여부는 보수, 진보 등 성향에 따라

 

기독교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된 미국의 예를 보면 동성애를 공립학교 성교육에 포함여부는 지역마다 다르다. 보수적인 미 남부 및 내륙은 동성애 등 성적 성향에 대한 내이 없지만 진보성향의 미 서부 해안 및 북동부 지역의 교교과정에는 포함되어 있다.

캐나다에서도 보수적인 알버타 주에서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동성애 교육여부를 선택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BC주에서는 올해9월 새학기부터 동성애를 특별히 지칭하지 않는 새 왕따제거 프로그햄을 시행한다.

 

 최근 온타리오 주에서는 학교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 등으로 소위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지난해 11월 주정부 교육부 장관 명의로 개정안을 발의, 집권 자유당 정부가 신민당과 공조해 올해 65일 왕따방지 명목의 ‘학교안전

(Accepting Schools Act) Bill 13’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대해 제일 야당인 온주보수당,기독교, 가톨릭 등 종교계와 보수단체 등이 격렬한 반대를 했으나 몇번의 공청회와 찬반 토론을 벌인 후 결국 6536으로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키치너-워털루 지역구의 온주 보수당 주의원으로 교육부장관을 지낸 바 있는 엘리자베스 위트머 의원이 동성애 등 성적소수자 를 직접 지칭하지 않고 종교계의 입장을 고려한‘왕따금지법안, Bill 14’을 2년여 연구끝에 상정했었지만 자기 법안이소수야당의 한계로 통과가 어렵게  되자 의원직에 사표를 던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온주 보수당의 동료의원이 위트머 의원의 법안을 자기 이름으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Bill 14을 다시 추진하여 한 Bill13과 통합안이 대두됐으나 결국 기각된 바 있다.

 

 

동성애냐, 성경이냐- 주정부 지원받는 가톨릭 교육청, 양자택일에 직면

 

이제 온타리오에서는 남녀 두 성별 이외에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양성역할자, 간성間性애자, 기타 성정체성자 및 성의문性疑問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성정체성이 정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나이 어린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Bill 13에 대해 가톨릭, 기독교, 이슬람 등 대부분의 종교계가 반대했고 항의시위, 청원서명과 정치인 면담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결국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온주 맥귄티 자유당 정부의 의도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말았다.

 

이에 따라 당장 9월 새학기부터 시행에 들어 갈Bill 13 시행의 여파는 앞으로 온주내 공립학교는 물론 주정부 예산지원을 받고있는 가톨릭교육청 소속 학교에 대한 정부지원 지속여부 논란에 까지 확대되고 있다. 가톨릭 교육계도 진퇴양난이다.

계속 강력 반대하자니 온주 정부 예산지원이 중단될 것 같고, 동성애 교육을 그대로시행하자니 성경에 위배되고… 어떻게 한입으로 두가지를 진실이라고 가르치겠는가?

 벌써 타협책으로 두가지를 다 가르쳐 아이들의 판단에 맡기자는 가톨릭 성직자가 등장하는 등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 주장을 적극 반영한 Bill 13

 

이번 온주의 법개정은 오타와 시의원의 아들로 동성애자였던 제이미 군이 학교왕따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15세였던 그의 자살에 이어 피커링에서 근육위축증으로 고통받던 미첼 윌슨이라는 11세 학생의 자살이 이어졌다. 이에 온주 자유당 정부는 모든 학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

으로 Bill 13을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 그룹의 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좀 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든다는 목적으로 개정된 법안의 취지는 학내에서 동성애자들이 느끼는 공포나 소수자들이 당하는 왕따를 막고 상호이해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기교육을 통해 기존 남녀의 성별 외에 동성애, 성전환, 간성애, 성의문을 포함한 여러 성 생활이정상적이라는 것을 주입시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학교내 왕따를 예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가톨릭을 포함한 종교계에서는 맥귄티 정부가 제정한 Bill 13에 대한 반대물결이 거세다. 그들은 피부색, 이민자, 신체, 가정환경, 종교 등의 이유로 왕따 당하는 다수학생보다는 LGBT로 대변되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극소수의 동성애자 그룹에 대한 특별대우수준이라고 비판한다. 왕따방지라는 명분을 빌려 동성애자연합(GSA, Gay Straight Alliance)으로 지칭되는 그들을 옹호하고 그들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이 주목적 이라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한다.

 

이제 Bill 13이 가을학기에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 온주내 모든 공립학교뿐 아니라 가톨릭 학교에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성경에 반하는 동성애에 대한 교육을 부모허락없이 가르치게 된다. 정부에서 인가받은 크리스챤 사립학교나 홈 스쿨도 의무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

 

 

Bill13의 주요 내용

 

여기서 ‘왕따 및 기타 제한에 대한 개정안 Bill13’으로 바뀐 내용을 살펴본다.

 

먼저 서문을 보면 “ 인종, 혈통, 출신지, 인종, 출신민족, 시민권자 여부, 종교, 성별,

성적(性的)지향성, 성 정체성, 성별인식, 나이, 결혼여부, 가족상황, 또는 장애여부에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포괄적이고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학내환경을 누려야 한다”는 규정에 특별히 ‘성정체성’과 ‘성별인식’이 추가됐다.

 

또한 “학생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환경에서는 최대잠재력을 발휘할 수 없다. 학교와

커뮤니티를LGBTTIQ(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양성역할자,

간성間性애자, 기타성애자 및 성별의문性疑問)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공정하고 차별없게 만드는 행동을 하도록 하는 중요한 의식의 개발을 위하여 학생들

에게 세상과 타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정교하게

가르쳐야 한다. ”라고 기존 내용에 자신의 성적역할을 스스로 남과 여 역할을 바꿔

가며 번갈아 하는 ‘간성애자(Intersex)’를 추가하는 등 성적 소수자 그룹에 대해

 자세히 가르치도록 명문화 했다.

 

또한 “정부, 교육자, 교직원, 부모, 학생 및 광범위한 커뮤니티를 포함한 모든 사람

들이 긍정적인 학내분위기를 위하여 왕따, 성폭력, 성별에 따른 차별적 폭력 및

동성애자, 성전환자 또는 양성애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의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전교全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교장, 교직원, 부모와 학생간 열린 지속적

대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긍정적인 학교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고 개정함으로서 여러 왕따 사유중 유독 동성애자 그룹을 특별히 명시하여

더욱 강조하고 있다.

 

 

동성애자 연맹(GSA) 등 명의로 클럽결성 등 활동 지원해야

 

아울러 각 조문 중 주요 변경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기존 ‘왕따’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변경됐다.

-‘왕따’란 사이버왕따를 포함하여 한 학생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격적

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동으로;

 

()특정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의도된, 또는 그 행동이 미치는

영향에 책임이 있는 학생이 1) 타인에게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 또는

교육적 손해, 개인의 명예손상 또는 개인재산의 피해를 포함한 위해危害,

공포 또는 고민을 유발시키거나, 2)학교에서 타 학생에게 부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는

 

()특정인과 그 학생간에 크기, 강도, 나이, 지식, 또래 집단 세력, 경제적

 지위, 사회적 지위, 실제로 또는 자각적으로 세력 불균형이 있는 맥락안

에서 일어나는 행동”

둘째, “모든 학생들의 수용과 왕따예방을 위해 긍정적 학내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교장 및 교육위원회는 이 새로운 목표와 관련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고 모니터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셋째,   11 3째 주를 ‘왕따예방주간’으로 선포하고 교장은 보고된 개별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에 대해 해당 교직원과 대화해야 한다. 또한 교장은 왕따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물론 관련된 모든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추가했다.

 

넷째, “교육부장관은 교육법의 행동강령의 목적에 학교내 왕따방지를 포함하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상기 행동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에게 왕따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지침 제정 규정, 정보수집 및 특별

보고관련 권한을 부여”했다.

 

다섯째, “교육위원회에게 왕따로 차별받는 학생들을 위해 정책과 지침 제정 및

학사개입 권한을 부여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는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전반적으로 안전한 학교환경을 원하는지도적 활동과

단체를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위원회와 교장은 동성애자연합(GSA) 또는 유사한 단체명칭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 왕따와 선입감, 편견 또는 증오에 기인한 행동들과

관련된 학생은 정학이나 퇴교대상에 포함된다. 교육위원회는 장관에게 정학과

퇴학에 대한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관은 정학과 퇴학자료를 교육부

웹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고 추가했다.

 

Bill 13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라는 두 가지 성, Gender 개념을 버려야 한다. 이번 9월부터는온타리오의 학교에서 부모의 허락도 없이 동성, 양성, 트렌스젠더, 성전환자, 간성애자, 성의문자 등 여러 가지 성지향 행태가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우리 어린 자녀들은 이들의 클럽에 자유롭게 가입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시키고 동성애자 클럽 가입을 권장해도 학부모가 막을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온주 보수당과 종교계 등 반대여론 만만찮아

 

그러나 이미 통과된 개정법에 대해 보수층, 기독교계 등과 온주 제일야당인 보수당이 강력 반대 하고 있어 향 후 귀추가 주목된다. Bill 13에 반대하는 온주 보수당의 팀 후닥 당수는 의회내 숫적 열세로 법안통과 저지가 실패한 후 이 법안에 반대했던 동료 보수당 주의원들에게 “교장은 학교를 학부모와 교육위원회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 안된다

는 것이 보수당의 입장” 이라고 강조했다.

 

보수당 주의원이 과반수인 알버타 주에서는 학부모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성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이미 개정법이 제정된 바 있어 온타리오 주에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일견 일부의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특별대우(?)그들의 권리가 강화된듯이 보인다. 남녀간의 이성애자들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는 이 세상이다. 소수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다수자들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은 결코 오래갈 수 없지 않겠는가?  대다수의 이성애자들이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며 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우대해야 하는 역차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온타리오 학교에서는 법에 따라 어떤 학생이라도 성경에 따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거나 정상이 아니라고 말하면 정학이나 퇴교 등 징계를 당하게 된다. 동성애를 오히려 고무하고 홍보해 주어야만 한다. 주정부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는 물론 가톨릭학교에서 까지 동성애자는 물론 간성애자(, 두가지 역할을 번갈아 하는 하는 사람)까지도 정상인이라고 가르쳐야 하며 그들만의 학교내 클럽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왜 온타리오 주민들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됐는가? 부모가 원치 않아도 어린 자녀에게 동성애교육을 강제로 시켜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배운 일부일처 가정 개념을 학교 교육이 부정함으로서 예민한 사춘기 자녀들의 정서 불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진실이 허위가 될 수 없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맥귄티 온주정부에 의해 Bill13이통과된 다음날인66일자 ‘브란포드 액스포지터’지에 실린 한 젊은 학부형의 오피니언 기사 한귀절이 가슴에 여운으로 남는다.

 

No matter how our politicians voted on June 5, boys are boys, girls are girls,

 and truth doesn't become untruth by a majority vote.

 

6 5일정치인들이 어떻게 의결했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진실이 과반수

투표로 허위가 될 수 없다.

 

 

 

*본 칼럼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발행되는 '영락(Young Nak)' 지 7월22일자에 동시에 게재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