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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위험, TV 1.5m PC 0.6m “거리 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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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1.5m PC 0.6m “거리 둬라” “어린이는 전자레인지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TV 시청은 최소 1.5m, 컴퓨터는 0.6m 이상 떨어져야 합니다.” 가전제품에서 방출되는 전자파(電磁波)의 자극을 피하려면 이처럼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지침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극저주파(60㎐)도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전자파 회피 ‘가이드라인’이다. ●환경硏, 가전전자파 안전거리 지침 국립환경연구원(원장 윤성규)은 3일 “흔히 사용하는 가전제품(14종류)의 전자파 방출량을 지난 한해 동안 측정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자제품 사용시 안전거리 지침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정부가)전자파 규제기준을 설정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측정 결과, 가장 많은 전자파가 방출(제품표면 기준)된 제품은 전자레인지로 평균 76.9mG(밀리가우스·자계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였다. 이 연구원 장성기 실내환경사업단장은 “전자레인지는 작동시키지 않을 때도 매우 많은 전자파가 나오므로 어린이는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기장판과 헤어드라이기도 ‘위험’ 제품으로 분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레인지 근처 어린이 접근 못하도록 연구원이 제시한 제품별 안전거리는 ▲전자레인지·에어컨 2m ▲TV 1.5m ▲진공청소기·세탁기·오디오 1m ▲컴퓨터(PC)·형광등 스탠드 0.6m ▲(김치)냉장고·선풍기 0.5m ▲헤어드라이기 0.1m 등이다. 연구원은 “전기장판·전기면도기는 신체나 피부에 닿은 채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별도로 제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의대 김덕원 교수는 이같은 권고치에 대해 “미약한 전자파가 인체에 해로운지는 과학적으로 확증되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이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제시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연구원은 10개 가구(138개 제품)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뒤 1년 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 전자파 방출량을 직접 측정했으며,‘국내 전자장 수준 실태조사-전철 및 가전제품’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박은호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일자 : 200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