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시, 주택지에 미용실.식당 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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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확대 조례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토론토시가 주택지에 미용실, 식당 등을 허용하는 상권 확대를 추진한다.


 토론토 시의회는 최근 새로운 도시계획 변경안을 기반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르면 택지로 제한된 구역에 미용실, 식당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허용한다.


 시 도시계획국장은 “미용실과 이발소 및 병원 등이 주택지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북미에서 지자체 조례가 변하고 있다. 상권과 주거지를 분리하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다.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업소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상권 확대에 앞서 주택지 소음과 주차 문제 등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