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 신고 서두르세요”…마감 5월 2일(월)
budongsancanada
2022-04-07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받은 경우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서둘러야 할 때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인 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4월30일이 주말이라 5월 2일(월)까지 가능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기한내 지불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자영업자의 세금신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지만 이 또한 납부할 결정세액이 있으면 내달 2일까지 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T4A를 수령하며, 이를 세금신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공제비용을 500달러로 전년보다 100달러 올렸다.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근무한 직장인들 대상이며,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 항목은 기부금, 의료비용,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등이다.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 이자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자영업자는 운영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이 출산으로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소득의 3%나 2,421달러를 초과한 의료비의 20.5%(연방 15%, 온주 5.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 때문에 데이케어 비용을 지불했으면 7세 이하 자녀는 최대 8,000달러, 15세까지는 5,000달러, 장애아는 1만1,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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