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세금보고시 ’코로나 보조금’ 신고해야
budongsancanada

 

재택근무 공제 500불로 늘어…각종 영수증 꼼꼼히 챙기도록

 

 2021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시즌이 도래했다. 개인소득세는 오는 4월 말까지 회계사를 통하거나 간단할 경우 직접 신고하면 된다.
 

 4월 30일이 주말이라 5월 2일(월)까지 가능하지만 미리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기한내 지불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수령한 코로나 보조금도 신고해야 한다. 연방정부로부터 CRB(Canada Recovery Benefit)와 같은 혜택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을 담은 T4A를 수령하며, 이를 세금신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수령한 보조금을 포함해 전체 소득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거나 환급액이 커질 수도 있다.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연방정부에서 공제비용을 500달러로 전년보다 100달러 올렸다.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집에서 근무한 직장인들 대상이며, 과세대상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각종 영수증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다. 세금보고 항목은 기부금, 의료비용, 연금, 커미션, 배당금, 양도소득 등이다. 학자금 대출이나 투자 이자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모기지 이자, 관리비, 재산세, 공과금, 보험료, 자영업자는 운영비용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해 수익을 올렸다면 양도차액의 50%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절세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해외 자산 및 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일부 한국에서 납세했으면 해당 증빙서류와 남은 차액만 정산하면 된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ccra-adrc.gc.ca) 참고.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