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주거용 임대료 올해 인상한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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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 승인 없이 올릴 수 있는 폭…90일 전에 통지해야

 

 온타리오의 올해 주거지 임대료 인상한도는 1.2%다.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세입자 보호조치로 임시 제정했던 월세 동결이 공식 종료됐기 때문이다.
 

 주정부는 주거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임대 유닛에 대해 2020년 수준으로 월세를 동결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바 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로 종료되면서 정부 지침을 통해 집주인이 LTB(Landlord and Tenant Board)의 승인 없이 올해 인상할 수 있는 월세 상한선을 1.2%로 발표했다.


 매년 주정부는 그 해의 임대료 최고 인상폭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설정한다. 단 지난해는 팬데믹 기간 세입자를 돕기 위해 인상률을 0%로 했었다. 연방통계청은 매달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해 경제상황을 알린다.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한해 N1 양식으로 90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단, 에어컨이나 주차장과 같은 상당한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LTB의 승인을 받아 상한선 이상으로 올려 받을 수 있다.


 월세 상한선 지침은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주거용에 적용되며, 2018년 11월 15일 이후 처음 입주한 임대 유닛, 사회 주택, 장기 요양원, 상업용 부동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Rentals.ca에 따르면 광역토론토의 평균 임대료는 지난 11월에 2,167달러 였다. 토론토시 월세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11% 오른 2,49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온주의 최저임금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됐다. (김효태 부장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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