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출(CEBA) 확대...한인금융기관도 본격 접수
budongsancanada

 

 

 연방정부가 코로나 피해 업소를 돕기 위한 긴급대출(CEBA)을 개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까지 확대한 가운데 한인 금융기관들도 본격적인 신청을 받고 있다.


따라서 2019년도 세금신고에서 비즈니스 운영비(임금·임대료·보험·세금 등)를 4만 달러 이상으로 보고한 업주는 한인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신청하고, 정부 웹사이트(https://application-demande.ceba-cuec.ca)에 들어가 '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최대 4만 달러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2022년 말까지 3만 달러만 상환하면 된다. 신청 후10일 정도 지나 대출금을 받으며, 신청마감은 오는 8월31일이다.
 

 

 

<저작권자(c) Budongsancanada.com 부동산캐나다 한인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